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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과 신고
1.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부가가치세는 과세기간을 1년 단위로 하는 것이 아니라
6개월을 독립된 과세단위로 운영한다.
즉, 1년에 두번, 6개월을 1과세기간으로 독립적으로 운영된다.
부가가치세는 매 과세기간종료 후 25일이내에 세무서에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2.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확정신고기간별로 예정신고라는 제도가 있어 각 과세기간 개시일로부터 3개월분에 대해 예정신고를 해야한다.
① 1기분 예정신고 : 1월 1일에서 5월 1일까지의 실적을 4월 25일 까지 신고
② 2기분 예정신고 : 7월 1일에서 9월 30일까지의 실적을 10월 25일까지 신고
그러므로 일반과세자의 경우 부가가치세는 분기마다 1번씩, 1년에 4번 신고해야 한다.
3. 추가검토내용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본인이 예정신고를 하지 않고 관할세무서에서 직전과세기간(6개월) 납부세액의 50%를 예정신고세액 결정하여 징수하도록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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