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세금공부

부동산임대업과 간이과세자

by 설명이
728x90
반응형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일정규모이하
(일반적으로 전년도 공급대가가 4천8백만원 미만)

사업자에 대해서는 간이과세자라고 하여

부가가치세의 부담과 납세절차를 대폭간소화 하여 운영하고 있다. 

1. 납세의무자 분류

부가가치세법에서는 납세의무자를 일반과세자과 간이과세자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1.1. 일반과세자

일반과세자의 경우에는 당해 과세기간의 매출부가가치세에서 매입부가가치세를 차감한 금액을 납부 또는 환급받는다.

1.2. 간이과세자

세법에서는 연간거래금액이 일정액 이하인 개인영세사업자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의 경감과 납세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간이과세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전년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에 미달하는 사업자를 간이과세자라고 하여 구분관리 한다.

 

2. 부동산임대업자의 간이과세배제

부동산입대업의 경우에는 전년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에 미달하더라도 국세청에서 고시한 부동산임대업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간이과세적용이 배제된다.

 

 

부동산임대업자의 간이과세자 배제기준은 부동산임대업은 특별시 및 광역시(읍, 면지역 제외) 지역에 소재한 임대용 건물에 대해서 적용하며 건물연면적 (공용면적포함하며, 주상복합건물인 경우에는 주택면적 제외) 기준에서 정하는 면적이상인 경우에는 간이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3.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의 매출부가가치세는 공급대가에 업종별 부가가치율(부동산임대업의 경우에는 30%)을 곱한 금액에 10%의 부가가치세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3.1. 간이과세자 매출부가가치세 계산

간이과세자는 매출액(공급대가)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한 금액에 10%의 부가가치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급맥을 매출부가가치세로 한다.

 

 

3.2. 간이과세자의 매입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의 경우 매입세액도 전부 공제해주는 것이 아니라 매출세액과 마찬가지로 매입세액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하여 금액만 공제된다.

함께 읽으면 좋은 내용목록

728x90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