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량 가설공
1. 빔 가설공
[주]
① 본 품은 빔중량 80t미만의 포스트 텐션 빔을 교량아래에서 가설하는 품이다.
② 본 품은 현장까지 반입된 크레인에 의하여 빔 운반차 또는 ㄹ가치장에서 직접 달아올려 소정 위치에 가설할 때이며, 가설 지점까지의 소운반(2차운반)이 따를 때는 소운반 작업의 품을 별도 계상한다.
③ 본 품은 가설높이 20m이하, 작업반경은 교량 아래에서의 가설인 때는 20m정도이며, 현장조건에 따라 가설용 크레인의 규격은 현장 조건에 적합한 규격의 크레인을 선정하여 계상한다.
④ 크레인, 트레일러 등의 반입로 및 비계의 정비에 소요되는 비용은 필요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⑤ 포스트 텐션 빔에 있어서 제작・가설 공정에 따라 필요한 회송비 및 시공도중에서의 회송비는 별도 계상한다.
⑥ 빔 가설위치가 하천통과구간, 지장물에 의한 저촉 등 가설조건이 불량한 경우 ⑤항을 기준으로 하나, 현장여건에 따라 250ton급 이상의 대형크레인 1대 또는 2대 가설적용이 가능하며, 가설품은 크레인 가설능력과 현장 상황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2. 강재거더 가설공
[주]
① 본 품은 1Span분의 부재(2∼3편)를 지상에서 조립하여 교각상에 가설하는 작업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② 가설높이는 10m 이내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③ 크레인・트레일러 등의 반입로 및 비계의 정비에 소요되는 비용은 필요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④ 가로보(Cross beam), 브레이싱 및 ㄷ형강의 설치 비용은 별도 계상한다.
⑤ 볼트작업시 사용되는 공기압축기는 별도 계상한다.
⑥ 빔 가설용 가교각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계상한다.
⑦ 거더 가설위치의 현장여건에 따라 200ton급 이상의 대형크레인을 이용한 가설이 가능하며, 가설품은 크레인 가설능력과 현장상황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3. 빔회전 및 가설공
[주]
① 제작장 부지정리 소요비용은 별도 계상한다.
② 철근 및 거푸집 조립, 콘크리트타설, 양생은 별도 계상한다.
③ 제작대의 제작(인력・자재)비용은 내용년수를 5년으로 하고 1개월 제작본수는 4본으로 한다.
④ 제작대의 현장설치 및 해체비용은 별도 계상한다.
⑤ I-GIRDER 제작비는 별도 계상한다.
⑥ 기구손료 및 잡재료비는 별도 계상한다.
⑦ 빔 제작위치의 현장여건에 따라 200ton급 이상의 대형크레인을 이용한 가설이 가능하며, 가설품은 크레인 가설능력과 현장상황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4. I.L.M공법
[주] 본 품은 단 BOX를 기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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