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소결핍위험작업 현장 대책
(1) 공기 중의 산소농도가 18% 미만으로 저하되면 인간에게 중대한 건강장해를 초래하여, 두통, 호흡곤란, 현기증, 의식불명, 호흡정지 및 사망에 이르므로 산소결핍위험작업에 대한 안전대책이 필요하다.
(2) 산소결핍위험작업 시에는 작업 전에 산소농도 측정 및 환기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작업 근로자의 호흡용 보호구 착용과 안전담당자를 배치하여 작업을 지휘 및 통제하여 산소결핍으로 인한 재해를 방지하여야 한다.
1. 산소농도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
(Henderson과 Haggard의 농도 분류)
2. 산소결핍위험작업의 종류
(1) 지층에 접하거나 통하는 우물, 수직갱, Tunnel, 잠함, Pit 등의 내부
(2) 장기간 사용하지 않은 우물 등의 내부
(3) Cable, Gas관 또는 지하에 부설되어 있는 매설물을 수용하기 위하여 지하에 부설한 암거, 맨홀 또는 Pit의 내부
(4) 빗물, 하천의 유수·용수가 체류하거나 체류하였던 통·암거·맨홀 또는 Pit의 내부
(5) 해수(海水)가 체류하고 있거나 체류하였던 암거, 맨홀, Pit의 내부
(6) 장기간 밀폐된 강재의 보일러 탱크, 반응탑 등의 내부
(7) 천장, 바닥 또는 벽에 건성유 Paint 도장으로 건조되기 전에 밀폐된 지하실 창고 또는 탱크 등 통풍이 불충분한 시설의 내부
(8) 분뇨, 부니, 썩은 물 기타 부패하거나 분해되기 쉬운 물질이 들어 있는 정화조, 탱크, 암거, 맨홀, Pit의 내부
(9) 불활성의 기체가 들어있거나 들어있었던 보일러·탱크 또는 반응탑 등 시설의 내부
3. 재해원인
(1) 작업 전 산소결핍 위험 작업장소에 대한 산소농도 미측정
(2) 산소농도가 18% 이상 되도록 환기 미실시
(3) 산소결핍위험 작업시 공기호흡기, 산소호흡기, 송기마스크 등의 호흡용 보호구 미착용
(4) 구출작업시 호흡용 보호구 미착용
(5) 작업 근로자 및 구출작업 종사 근로자의 안전교육 부족
4. 안전대책
4.1) 산소결핍위험작업시의 조치
① 작업 시작 전환기
- 작업 시작 전 작업 장소에 공기 중의 산소농도가 18% 이상 유지되도록 환기
- 환기가 곤란할 때 근로자에게 공기호흡기, 산소호흡기, 송기마스크 등의 호흡용 보호구 지급
②인원의 점검
산소결핍위험작업 근로자는 입·출입시 반드시 인원 점검
③ 관계 근로자 외 출입금지
산소결핍위험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외의 출입을 금하고 그 내용을 게시
④ 연락설비 설치
산소결핍위험작업장과 외부의 관리감독자 사이에 상시 연락을 취할 수 있는 설비(유선설비, 무전기 등) 설치
⑤ 산소결핍 우려시 대피
산소결핍 우려가 있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단시키고 근로자를 대피
⑥ 대피용 기구의 비치
공기호흡기, 사다리 및 섬유 Rope 등 비상시 근로자를 피난, 구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구 비치
⑦ 구출작업시 호흡용 보호구 착용
구출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공기호흡기 등 호흡용 보호구를 지급하여 착용토록 함
4.2) 관리상의 조치
① 안전 담당자의 배치
근로자가 산소가 결핍된 공기를 흡입하지 않도록 작업 시작 전에 작업방법 결정 및 작업지휘
작업 장소의 공기 중 산소농도를 작업 시작 전에 측정 산소농도측정기구, 환기장치 또는 공기호흡기 등의 기구 또는 설비를 작업 시작 전에 점검
근로자에게 공기호흡기 등 호흡용 보호구의 착용지도 및 착용상황 점검
② 감시인의 배치
감시인을 배치하여 산소결핍위험작업 시 근로자의 상시작업상황을 감시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안전담당자, 관리감독자에게 통보하여 조기에 조치
③ 의사의 진찰
산소결핍증에 걸린 근로자에 대해서는 즉시 의사의 진찰 또는 응급처치
4.3) 보호구 착용
① 안전대
산소결핍증으로 인하여 추락할 우려가 있을 때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및 안전 대 착용
② 호흡용 보호구
산소결핍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작업시 공기호흡기, 산소호흡기, 송기마스크 등 의 호흡용 보호구 착용
4.4) 산소농도측정
① 산소결핍위험작업 시작 전에 공기 중의 산소농도 측정
② 산소농도가 18% 미만시 환기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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