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① 산업안전보건관리를 위한 정부의 책무는 근로자의 위험과 건강장애의 예방조치 등에 있고,
② 사업주의 직무는 산재예방계획수립 등에 있으며, 근로자의 직무는 안전보건관리 규정준수 등에 있다.
2. 정부의 책무
① 산업안전보건정책의 수립 등 : 정책 수립ㆍ집행ㆍ조정 및 통제
② 재해예방 지원 : 재해다발사업장에 대한 재해예방 지원 및 지도
③ 안정성 확보 및 개선
- 안전보건 기계ㆍ기구ㆍ설비 등 안정성 확보, 개선
④ 안전보건상의 조치기준 작성
- 유해ㆍ위험 기계ㆍ기구ㆍ설비ㆍ품질 등
⑤ 무재해 운동 추진
⑥ 안전보건시설의 설치, 운영
⑦ 산업재해 조사ㆍ통계 유지, 관리
⑧ 안전보건 관련 단체 지원
3. 사업주의 직무
1) 안전표지 설치, 부착
2) 안전관리자 등 선임
3) 산재예방계획 수립
① 산재예방계획 수립
②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③ 안전보건교육 총괄
4)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신고, 준수
5) 작업 중단
① 산재발생의 급박한 위험시
② 중대재해 발생 시
6) 작업환경 측정
① 인체에 해로운 분진, 코크스, 연, 산소결핍 사업장
② 근로자의 정기 건강진단 실시
7) 유해ㆍ위험 방지계획서 작성
① 지상 높이가 31m 이상인 건축물 or 공작물, 연면적 3만m2 이상인 건축물 or 연면적 5천m2 이상의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or 지하도상가의 건설, 개조 or 해체
② 최대지간길이가 50m 이상인 교량건설 등 공사
③ 터널건설 등의 공사
④ 깊이가 10m 이상인 굴착공사
⑤ 다목적 댐, 발전용 댐 및 저수용량 2천만 톤 이상 댐 용수전용댐, 지방상수도 전용댐 건설 등의 공사
8) 보호구 착용 조치
4. 근로자의 직무
1) 안전보건 규정 준수
① 정부, 사업주가 규정한 안전보건 규정 준수
2) 예방조치 준수
① 위험 예방, 건강장애 예방을 위한 사업주가 행하는 조치를 준수
3) 교육 참여
① 안전보건교육에 적극 참여, 안전지식ㆍ기능 증진
4) 보호구 착용
① 안전시설 및 지급된 보호구 활용
5) 안전작업 실시
① 성실한 태도와 자세로 작업에 임해 안전작업 실시
5. 문제점
1) 법령 혼재 : 제조업과 건설업 혼재한 산업안전보건법
2) 제재조치 미흡 : 근로자에 대한 제재조치 미흡
3) 기술사ㆍ지도사 등 관련 기술자 미참여
6. 개선방향
1) 타법령과 조화 :건설안전관리 타법령과 조화 있게 법 유지
2) 제재조치 강화 :근로자 참여제도 및 과태료 부과 등
3) 관련 기술자 참여 확대 :산업안전기술사, 지도사를 적극 참여시켜 실질적인 효력이 있게 법령 제ㆍ개정
4) 환경문제 고려 및 사업장별 관리감독 철저
7. 결론
1) 정부는 실질적인 재해예방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집행, 조정, 지도, 통제가 필요하며
2) 사업주는 산재예방계획 수립, 작업환경측정 등을 철저히 하고
3) 근로자는 안전보건 규정 준수, 교육 적극 참여, 보호구 착용 등을 통하여 자기 스스로 자기 생명을 지키는 풍조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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