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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기술사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특징과 운영원리

by 설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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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이해

안전을 지키지 못하면 수많은 사고와 그로 인한 피해에서 벗어 날 수 없다. 특히 비용적인 측면은 무시할 수 없다. 사고 후 발생하는 여러 가지 비용들은 근로자를 포함 그 가족들에게도 매우 부담이 되는데 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등장한 제도가 바로 산업재해보상 보험제도이다.

산업재해보상보함

1. 산업재해보상보험이란?

산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책임을 지는 의무보험 사용자의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사업주로부터 소정의 보험료를 징수하여 그 기금 재원으로 사업주를 대신하여 산재근로자에게 보상을 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2.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특징

1) 무과실 책임 주의

①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해 사용자의 고의 과실의 유무를 불문하고 보상을 하도록 함

② 근로자의 과실에 대해서도 과실상계를 하지 않고 보상하도록 함

 

2) 정률보상방식

피재 근로자의 연령 직종 근무 기간 등의 제반 조건을 고려하지 않고 당해 피재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기초로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보상하는 방식

 

3) 강제 사회보험

① 사용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산재보험 적용 및 보험료 징수가 강제됨

② 이에 따라 실제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가입의무대상 사업장 소속 피재 근로자라면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3.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운영 원리

산재보험이 운영되기 위해서는 보험 사업을 진행하는 산재보험관리주체와 보험가입자, 수급권자가 필요하다.

먼저, 산재보험관리 주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조에 의해 산재보험 사업을 고용노동부장관이 관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실제 사업집행은 근로복지공단이 고용노동부장관의 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다.

산재보험에서 보험가입자는 사업주로 사업주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규정하고 있는 보험료 납부 등의 제반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수급권자란 보험급여를 수급할 권리가 있는 자로 보험가입자는 사업주지만 실제 산업재해가 발생하여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는 재해를 당한 근로자 혹은 그 유족이다.

 

보험 사업집행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조는 산재보험 사업을 고용노동부장관이 관장하도록 정하고 있음
  • 고용노동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근로복지공단이 실제 사업 집행(동법 제10조)

보험가입자

  • 사업주가 보험가입자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규정하고 있는 보험료 납부 등 제반 의무를 지님

수급권자

  • 수급권자란 보험급여를 수급할 권리가 있는 자
  • 보험가입자는 사업주지만 실제 산업재해가 발생하여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는 재해를 당한 근로자 혹은 그 유족

 

4.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주요사업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주요 사업으로는 근로자의 산업재해에 대한 신속하고 공정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질병 및 부상 정도 등에 따라 일정률의 보험급여를 지급하는 재해보상사업과 산재장해인의 성공적인 직업복귀 및 사회복귀를 위한 산재근로자 재활사업, 그리고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는 일반근로자와 산재근로자의 복지를 위한 사업이 있다.

 

4.1. 재해보상 (보험급여)

근로자의 산업재해에 대한 신속하고 공정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질병 및 부상 정도 등에 따라 일정률의 보험급여를 지급하는 사업

  1. 요양급여
  2. 유족급여
  3. 휴업급여
  4. 장해급여
  5. 유족급여
  6. 상병(傷病)보상연금
  7. 장의비(葬儀費)
  8. 직업재활급여

 

4.2. 재활사업

산재장해인의 성공적인 직업복귀 및 사회복귀를 위한 사업

  1. 재활상담서비스
  2. 직업훈련비용 수당 지원 사업
  3. 직장복귀 지원금
  4. 직장 적응 훈련비, 재활운동비 지급
  5. 재활 스포츠 지원 사업
  6. 의료재활 지원 사업
  7. 사회 적응 프로그램 운영사업
  8.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9. 창업지원 사업
  10. 후유증상 관리제도 운영

 

4.3. 복지사업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는 일반 근로자와 산재 근로자의 복지를 위한 사업

① 일반 근로자

  1. 근로자 장학사업
  2.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
  3. 임금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사업
  4. 근로자 여가활용 지원 사업
  5. 직장보육시설 설치비용 융자 및 지원 사업
  6. 여성고용환경개선자금 융자사업

② 산재 근로자

  1. 산업재해 근로자 및 자녀 장학사업
  2. 산재근로자 및 자녀 대학생 학자금 대부사업
  3.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부사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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