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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기술사

산재보험 성립신고 및 소멸 내용 정리

by 설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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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보험의 성립에서 소멸까지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 보험) 해당법령은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좀더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고,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업무 복귀를 촉진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또한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 운영하며 재해예방과 그 밖의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진행하여 근로자의 보호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해당 산재 보험에 대한 내용을 7가지 항목으로 설명해보겠습니다.

 

산재보험 성립부터 소멸
산재보험 신고

 

1. 산재 보험의 성립

① 모든 사업주는 산업재해 보상 보험의 보험 가입자

(단, 사업의 위험률, 규모 및 사업 장소 등 대통령령의 특정사업은 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보험 가입)

② 산재 보험 관계의 성립은 건설 공사, 도급 계약일 또는 자체 공사인 경우 사업 허가일에 성립

 

2. 산재 보험 성립 신고

산재 보험 관계가 성립되는 날로부터 7일 이내 산재 보험 성립 신고서를 노동부 장관에게 제출

첨부문서 : 보증보험금 지급사유 발생확인 신청서 입니다.

 

산재 보험 성립신고서
산재보험 성립신고서 양식 (첨부파일 참조)

 

[별지 제98호서식] 보증보험금 지급사유 발생확인신청서(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pdf
0.04MB

 

 

3. 착공 신고서

보험 가입자는 공사 착공일의 다음달 7일까지 착공 신고서, 대리인 선임 신고서,공사 도급 계약서 사본을 노동부 지방 사무소장에게 제출

 

4. 보험 관계 성립의 통지

노동부 장관이 보험 관계 성립의 통지

 

5. 보험 관계의 소멸

① 사업이 폐지된 다음날

② 사업의 위험률, 규모, 사업 장소 등의 사유로 노동부 장관 승인 후 보험 가입시는 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보험 계약을 해약한 날의 다음날기타 사유로 보험 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인정하여 보험 관계의 소멸을 결정, 통지한 경우에는 그 통지한 날의 다음날

 

6. 보험 관계 소멸의 신고

보험 관계가 소멸된 보험 가입자는 그 소멸된 날로부터 7일 이내 보험 관계 소멸신고서를 노동부 장관에게 제출

 

7. 보험 관계의 소멸의 통지

노동부 장관은 보험 관계가 소멸된 보험 가입자에게 보험 관계 소멸을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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