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스콘포장 : 도로포장공사
1. 텍코팅 및 프라임 코팅 살포
[주]
① 본 품은 텍코팅 및 프라임코팅 역청재 살포작업을 기준한 것이다.
② 장비는 현장여건 및 시험포장 결과에 따라 장비조합 및 규격을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2. 기층포설
[주]
① 본 품은 아스팔트 기층 포설을 기준한 것이며, 기층의 포설 및 다짐을 포함한다.
② 시공폭 2m이상 3m미만은 피니셔(3m)를 활용하여 시공이 가능한 길어깨 등을 기준하며, 시공폭 3m이상은 본선을 기준한다.
③ 소규모 현장 포설시 ‘[토목부문] 1-5-3 표층 인력식 소규모장비 포설’, ‘[토목부문] 1-5-4 표층 기계포설(소규모장비)’을 적용한다.
④ 장비는 현장여건 및 시험포장 결과에 따라 장비조합 및 규격을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3. 표층 인력식 소규모장비 포설
[주]
① 본 품은 소로, 단지내 도로 등 소규모 아스팔트 표층 포장에 대한 품이며 포장 두께는 7.5㎝이하를 기준으로 한다.
② 다짐시 공사시방에 따라 장비조합을 변경할 수 있다.
4. 표층 기계포설 (소규모장비)
[주]
① 본 품은 소형장비를 활용하여 아스팔트 표층을 포설하는 품으로, 1층 포설두께 5~7㎝를 기준한 것이다.
② 본 품은 시공폭 2m 미만의 도로포장을 기준한다.
③ 본 품은 표층의 포설 및 다짐을 포함한다.
④ 장비는 현장여건 및 시험포장 결과에 따라 장비조합 및 규격을 변경하여 적용 할 수 있다.
5. 표층 기계포설(기계)
[주]
① 본 품은 아스팔트 표층 및 중간층을 포설하는 품으로, 1층 포설두께 5~7㎝를 기준한 것이다.
② 시공폭 2m이상 3m미만은 피니셔(3m)를 활용하여 시공이 가능한 길어깨 등을 기준하며, 시공폭 3m이상은 본선을 기준한다.
③ 시공폭 2m미만은 ‘[토목부문] 1-5-4 표층 기계포설(소규모장비)’을 적용한다.
④ 본 품은 표층 및 중간층의 포설 및 다짐을 포함한다.
⑤ 장비는 현장여건 및 시험포장 결과에 따라 장비조합 및 규격을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6. 개질아스팔트 표층 포설
[주]
① 본 품은 개질제 아스팔트 표층을 포설하는 품으로, 1층 포설두께 5㎝를 기준한 것이다.
② 본선은 시공폭 3m이상을 기준하며, 길어깨는 피니셔를 활용한 시공을 수행하는 시공폭 2m이상을 기준한다.
③ 시공폭 2m미만은 ‘[토목부문] 1-5-4 표층 기계포설(소규모장비)’을 적용한다.
④ 본 품은 표층의 포설 및 다짐을 포함한다.
⑤ 장비는 현장여건 및 시험포장 결과에 따라 장비조합 및 규격을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7. 투배수성 표층 포설
[주]
① 본 품은 투배수성 아스팔트 표층을 포설하는 품으로, 1층 포설두께 5㎝를 기준 한 것이다.
② 본선은 시공폭 3m이상을 기준하며, 길어깨는 피니셔를 활용한 시공을 수행하는 시공폭 2m이상을 기준한다.
③ 시공폭 2m미만은 ‘[토목부문] 1-5-4 표층 기계포설(소규모장비)’을 적용한다.
④ 본 품은 표층의 포설 및 다짐을 포함한다.
⑤ 장비는 현장여건 및 시험포장 결과에 따라 장비조합 및 규격을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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