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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기술사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안전보건관리자의 선임

by 설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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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재해 예방의 책임을 사업주에게 부과하고 근로자에게는 이에 협력하도록 하는 한편 실효성 있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사업장에 산업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고 있다. 즉, 사업장의 직책 · 직급에 따라 차별화된 안전보건 관리 책임을 부여함으로써 산재예방 활동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안전, 보건관리자 선임기준

 

1.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 선임

선임 사실 확인 방법 : 현장에 비치된 선임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확인

 

선임 대상(시행령 별표 2)

  • 제조업 등 22가지 사업
  •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농어업, 정보, 금융, 사회복지 서비스업 등 10가지 사업
  •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
  • 건설업 : 총 공사 금액(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한 경우 그 재료의 시가 환산액 포함) 20억 원 이상
  • 그 밖의 사업 :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

※ 관리책임자를 신임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현장에 미치

 

2. 안전관리자 선임

선임 보고 확인 방법 : 신입한 날부터 14일 이내 고용노동부 보고 서류로 확인

 

선임대상(시행령 별표 3)

제조업 등

  •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500명 미만 1명이상
  •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 2명이상

농어업, 운수·창고업, 도·소매, 음식, 숙박업 등

  •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1000명 미만 1명이상
  • 상시 근로자 1000명 이상 2명 이상

대상공사 : 공사액 50억 원 이상

개정 시행시기: 100억 이상('20.7.1), 80억 이상('21.7.1), 60억 이상('22.7.1), 50억 이상('23.7.1)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 관서의 장에게 선임보고서 제출

 

3. 보건관리자 선임

선임 보고 확인 방법 :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 고용노동부 보고 서류로 확인

 

선임대상(시행령 별표 5)

토사석광업, 제조업 등

  •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500명 미만 : 1명 이상
  •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2명 이상

농어업, 운수, 도소매, 음식, 숙박업 등

  •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5000명 미만 : 1인 이상
  • 상시근로자 5000명 이상 : 2인 이상

대상공사 : 공사금액 800억 원 (토목공사 1,000억 원)이상 또는 상시 근로자 600 명 이상

보건관리자의 수 : 공사금액 800억 원(토목공사 1,000억 원)을 기준으로 1,400억 원이 증가할 때마다 또는 상시근로자 600명을 기준으로 600명이 추가될 때마다 1명씩 추가

건설업의 경우 보건관리 전문기관에 보건관리자의 업무 위탁 불가

 

*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9조(보건관리업무 위탁 등)

다만, 벽지로서 석탄 광산 소재 지역 및 제주특별자치도를 제외한 육지와 연결되지 않은 도서지역에 소재한 경우에는 위탁 가능

 

보건관리자를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선임보고서 제출

 

4. 안전·보건관리자의 배치 및 지원 등

배치 및 지원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자를 배치할 때에 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 근로 등 해당 사업장의 작업형태를 고려하여야 하며, 안전·보건관리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외부 전문가의 평가·지도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안전·보건관리자에게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권한을 부여하고, 시설·장비·예산 그밖에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안전관리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 18조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보건관리자와 협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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