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목
1. 뿌리돌림
[주]
① 뿌리돌림은 수목 이식 전에 뿌리 분 밖으로 돌출된 뿌리를 깨끗이 절단하여 주근 가까운 곳의 측근과 잔뿌리의 발달을 촉진시키는 작업이다.
② 분은 근원직경의 4∼5배로 한다.
③ 뿌리 절단 부위의 보호를 위한 재료비는 별도 계상한다.
2. 굴취(나무높이)
[주]
① 본 품은 흉고직경 또는 근원직경을 추정하기 어려운 수종 기준이다.
② 분은 근원직경의 4∼5배로 한다.
③ 준비, 구덩이파기, 뿌리절단, 분뜨기, 운반준비 작업을 포함한다.
④ 분뜨기, 운반준비를 위한 재료비는 별도 계상한다.
⑤ 굴취시 야생일 경우에는 굴취품의 20%까지 가산할 수 있다.
⑥ 현장의 시공조건, 수목의 성상에 따라 기계사용이 불가피한 경우 별도 계상한다.
⑦ 굴취수목의 운반을 위하여 운반로를 개설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별도 계상한다.
3. 굴취(근원직경)
[주]
① 본 품은 교목류 수종의 굴취 기준이다.
② 분은 근원직경의 4∼5배로 한다.
③ 준비, 구덩이파기, 뿌리절단, 분뜨기, 운반준비 작업을 포함한다.
④ 현장의 시공조건, 수목의 성상에 따라 기계사용이 불가피한 경우 별도 계상한다.
⑤ 분 뜨기, 운반준비를 위한 재료비는 별도 계상한다.
⑥ 굴취시 야생일 경우에는 굴취품의 20%까지 가산할 수 있다.
⑦ 굴취수목의 운반을 위하여 운반로를 개설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별도 계상한다.
⑧ 장비 규격은 다음을 기준으로 한다.
4. 식재(나무높이)
[주]
① 본 품은 흉고 또는 근원직경을 추정하기 어려운 수종에 적용한다.
② 재료소운반, 터파기, 나무세우기, 묻기, 물주기, 지주목세우기, 뒷정리 작업을 포함 한다.
③ 식재 시 1회 기준의 물주기는 포함되어 있으며, 유지관리는 ‘[공통부문] 4-5 유지보수’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④ 물주기를 위해 살수차 등의 장비가 필요한 경우 기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
⑤ 암반식재, 부적기식재 등 특수식재시는 품을 별도 계상할 수 있다.
⑥ 현장의 시공조건, 수목의 성상에 따라 기계 시공이 불가피한 경우는 별도 계상한다.
⑦ 굴삭기 규격은 0.4㎥를 기준으로 한다.
5. 식재(흉고직경)
[주]
① 본 품은 교목류 수종에 적용한다.
② 재료소운반, 터파기, 나무세우기, 묻기, 물주기, 지주목세우기, 뒷정리 작업을 포함한다.
③ 식재 시 1회 기준의 물주기는 포함되어 있으며, 유지관리는 ‘[공통부문] 4-5 유지보수’에따라 별도 계상한다.
④ 물주기를 위해 살수차 등의 장비가 필요한 경우 기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
⑤ 흉고직경은 지표면에서 높이 1.2m 부위의 나무줄기 지름이다.
⑥ 암반식재, 부적기식재 등 특수식재시는 품을 별도 계상할 수 있다.
⑦ 현장의 시공조건, 수목의 성상에 따라 기계시공이 불가피한 경우는 별도 계상한다.
⑧ 장비 규격은 다음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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