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디 및 초화류
1. 잔디붙임
[주]
① 본 품은 재배잔디를 붙이는 기준이다.
② 홈파기, 뗏밥주기, 물주기 및 마무리 작업을 포함한다.
③ 식재 시 1회 기준의 물주기는 포함되어 있으며, 유지관리는 ‘[공통부문] 4-5 유지보수’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④ 줄떼는 10∼30㎝ 간격을 표준으로 한다.
2. 초류종자 살포(기계살포)
[주]
① 본 품은 트럭에 종자살포기가 장착되어 살포하는 기준이다.
② 재료배합, 종자살포 작업을 포함한다.
③ 살수양생 및 객토가 필요한 때는 별도 계상한다.
[참고자료] 초류종자 살포(기계살포) 재료량
3. 초화류 식재
[주]
① 본 품은 초화류 식재, 물주기 및 마무리를 포함한다.
② 특수화단(화문화단, 리본화단, 포석화단)은 20%까지 가산할 수 있다.
③ 식재 시 1회 기준의 물주기는 포함되어 있으며, 유지관리는 ‘[공통부문] 4-5 유지보수’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④ 초화류 식재품의 적용은 아래의 조건을 감안하여 적용한다.
㉮ 양호 : 작업장소가 넓고 평탄하며, 식재의 내용이 단순하여 작업속도가 충분히 기대되는 조건인 경우
㉯ 보통 : 작업장소에 교목류, 조경석 등 지장물이 있어 식재 작업에 지장을 받는 경우
㉰ 불량 : 작업장소가 경사지로서 작업조건이 복잡한 경우, 도로변・하천변・ 절개지 등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는 경우
4. 거적덮기
[주]
① 본 품은 성토 또는 절토사면에 거적을 덮어 설치하는 기준이다.
② 거적깔기, 핀설치 및 고정 작업을 포함한다.
③ 재료량(거적, 고정핀, 착지핀, 매트고정판, 비닐끈 등)은 설계수량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3.2 품질 및 성능시험
3.2.1 재료품질기준
(1) 토양
① 잔디 및 초화류 식재에 사용하는 토양재료는 식재지반용토로 하며 품질은 이화학적 특성의 평가등급 중급 이상을 적용한다.
② 잔디광장 및 잔디구장의 토양은 직경 0.25∼1 mm인 모래가 60% 이상 점하는 모래토양의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유기질 토양개량재가 1∼4%(중량비) 혼합된 것이어야 한다.
(2) 잔디
① 잔디종자는 순량률 98% 이상, 발아율 각각 60%(자생잔디), 80%(도입잔디) 이상의 기준을 적용한다. 순량률 및 발아율 조사는 각각 육안평가 및 발아율 시험에 따른다.
② 뗏장은 일반 뗏장과 롤 뗏장으로 구분하며, 농장 재배품을 채택한다. 형태는 정사각형 또는 직사각형의 것으로, 취급하기에 불편하거나 찢어지지 않을 정도의 크기이어야 한다.
③ 뗏장의 적정 두께는 발근, 운반, 건조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정하고 이를 운반비에 계상한다. 잔디 종류별 적정 뗏장 두께는 표 3.2-1의 기준을 적용한다.
(3) 초화류
지피류는 뿌리 발달이 좋고 지표면을 빠르게 피복하는 것으로서, 씨뿌리기(파종식재)의 경우 파종적기의 폭이 넓고 종자발아력이 우수해야 한다.
3.2 품질 및 성능시험
3.2.1 재료품질기준
(1) 토양
① 잔디 및 초화류 식재에 사용하는 토양재료는 식재지반용토로 하며 품질은 이화학적 특성의 평가등급 중급 이상을 적용한다.
② 잔디광장 및 잔디구장의 토양은 직경 0.25∼1 mm인 모래가 60% 이상 점하는 모래토양의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유기질 토양개량재가 1∼4%(중량비) 혼합된 것이어야 한다.
(2) 잔디
① 잔디종자는 순량률 98% 이상, 발아율 각각 60%(자생잔디), 80%(도입잔디) 이상의 기준을 적용한다. 순량률 및 발아율 조사는 각각 육안평가 및 발아율 시험에 따른다.
② 뗏장은 일반 뗏장과 롤 뗏장으로 구분하며, 농장 재배품을 채택한다. 형태는 정사각형 또는 직사각형의 것으로, 취급하기에 불편하거나 찢어지지 않을 정도의 크기이어야 한다.
③ 뗏장의 적정 두께는 발근, 운반, 건조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정하고 이를 운반비에 계상한다. 잔디 종류별 적정 뗏장 두께는 표 3.2-1의 기준을 적용한다.
(3) 초화류
지피류는 뿌리 발달이 좋고 지표면을 빠르게 피복하는 것으로서, 씨뿌리기(파종식재)의 경우 파종적기의 폭이 넓고 종자발아력이 우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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