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게차운전기능사 자격증
건설현장 및 유통업에서 주로 사용되는 지게차를 조종할 수 있는 운전기능사 시험에 대한 세부시험정보를 정리해보겠습니다. 지게차의 안전운행과 작업능률의 숙련도를 위해 해당 자격증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1. 지게차운전기능사 시험정보
어디서 시험을 보나요?
-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험이 진행됩니다. 또한 시험일정은 상시시험으로 진행되며, 보통 한달에 약 8회 진행됩니다.
2. 시험과목
필기시험은 지게차 주행, 화물적재, 운반, 하역, 안전관리 5가지 분야로 진행됩니다. 해당 시험의 시험방식으로는 객관식 4지 택일형으로 60문제를 보게 됩니다. 좀더 구체적으로는 안전관리, 작업 전 점검, 화물 적재 및 하역 작업, 화물 운반작업, 도로주행, 운전시야 확보, 응급대처, 장비구조, 작업 후 점검에 대한 시험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합격기준은 100점 만점으로 60점 이상이면 합격입니다.
3. 실기시험
지게차를 사용하여 작업현장에서 화물을 적재 또느 하역하거나 운반하는 과정을 실기로 진행합니다. 약 4분정도를 운행하는 실기시험을 보게 됩니다.
1. 안전수칙에 따라 안전장비를 착용하고 안전장치와 위험요소를 확인하여 적재물을 안전하게 운반 작업하며 주기적으로 장비를 관리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다.
2. 지게차의 외관 상태와 누유·누수 여부를 점검하고 계기판의 각종 경고등 및 마스트·체인, 엔진의 시동상태 등을 파악하여 적재·하역·운반작업 중에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다.
3. 화물의 무게중심을 확인하여 적재 또는 하역할 수 있다.
4. 지게차를 주행하여 화물을 운반할 수 있다.
5. 장비 및 주변상태를 확인하고 운전시야를 확보할 수 있다.
6. 운전자가 장비를 운행한 후 안전주차, 연료 및 충전상태 점검, 외관점검, 작업 및 관리일지를 작성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7. 도로교통법과 건설기계관리법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다.
8. 지게차 고장 시 응급처치 및 교통사고에 대처할 수 있다.
4. 합격률
필기합격률은 꾸준히 상승하며 70%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실기는 절반정도 합격한다고 하니, 실기 준비도 소홀히 하면 안될것 입니다.
5. 공개된 실기 시험문제
1. 요구사항
주어진 지게차를 운전하여 아래 작업순서에 따라 도면과 같이 시험장에 설치된 코스에서 화물을 적․하차 작업과 전․후진 운전을 한 후 출발 전 장비위치에 정차하시오.
가. 작업순서
- 출발위치에서 출발하여 화물 적재선에서 드럼통 위에 놓여 있는 화물을 파렛트 (pallet)의 구멍에 포크를 삽입하고 화물을 적재하여 (전진)코스대로 운전합니다.
- 화물을 화물적하차위치의 파렛트(pallet)위에 내리고 후진하여 후진선에 포크를 지면에 완전히 내렸다가, 다시 전진하여 화물을 적재합니다.
- (후진)코스대로 후진하여 출발선 위치까지 온 다음 전진하여 화물 적재선에 있는 드럼통 위에 화물을 내려놓고, 다시 후진하여 출발 전 장비위치에 지게차를 정지 (포크는 주차보조선에 내려놓습니다.)시킨 다음 작업을 끝마칩니다.
2. 수험자 유의사항
가. 공통
※ 항목별 배점은 “화물하차작업 55점, 화물상차작업 45점”입니다.
1) 시험위원의 지시에 따라 시험장소를 출입 및 운전해야 합니다.
2) 음주상태 측정은 시험시작 전에 실시하며, 음주상태 및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경우 실기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도로교통법에서 정한 혈중 알콜농도 0.03% 이상)
3) 규정된 작업복장의 착용여부는 채점사항에 포함됩니다.(수험자 지참공구 목록 참고)
4) 휴대폰 및 시계류(손목시계, 스톱워치 등)는 시험 전 제출 후 시험에 응시합니다.
5) 장비운전 중 이상 소음이 발생되거나 위험사항이 발생되면 즉시 운전을 중지하고, 시험위원에게 알려야 합니다.
6) 장비조작 및 운전 중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합니다.
나. 코스운전 및 작업
1) 코스 내 이동시 포크는 지면에서 20 ~ 30cm로 유지하여 안전하게 주행하여야 합니다. (단, 파렛트를 실었을 경우 파렛트 하단부가 지면에서 20 ~ 30cm유지하게 함)
2) 수험자가 작업 준비된 상태에서 시험위원의 호각신호에 의해 시작되고, 다시 후진하여 출발 전 장비위치에 지게차를 정차시켜야 합니다. (단, 시험시간은 앞바퀴기준으로 출발선 및 도착선을 통과하는 시점으로 합니다.)
다.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채점 대상에서 제외하니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기권
(1)수험자 본인이 기권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나) 실격
(1) 운전 조작이 미숙하여 안전사고 발생 및 장비 손상이 우려되는 경우
(2) 시험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3) 요구사항 및 도면대로 코스를 운전하지 않은 경우
(4) 출발신호 후 1분 내에 장비의 앞바퀴가 출발선을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
(5) 코스 운전 중 라인을 터치하는 경우(단, 후진 선은 해당되지 않으며, 출발선에서 라인 터치는 짐을 실은 상태에서만 적용합니다.)
(6) 수험자의 조작 미숙으로 기관이 1회 정지된 경우
(7) 주차브레이크를 해제하지 않고 앞바퀴가 출발선을 통과하는 경우
(8) 화물을 떨어뜨리는 경우 또는 드럼통(화물)을 넘어뜨리는 경우
(9) 화물을 적재하지 않거나, 화물 적재 시 파렛트(pallet) 구멍에 포크를 삽입하지 않고 주행하는 경우
함께 추천하는 내용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