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약지반 처리
1. 매트부설
[주]
① 본 품은 연약지반 및 호안등사면에 합성수지 계통 토목섬유 매트의 포설 및 봉합작업을 기준한 것이다.
② 본 품은 매트부설, 매트봉합 및 마무리 작업이 포함된 것이다.
③ 수중매트 부설에 따른 선박 등 기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
④ 인력 진입이 불가능하여 추가적인 특수장비(철판, 연결로프 등)가 필요한 경우는 별도 계상한다.
⑤ 수중부설의 수심은 10m 이하를 기준한 것이며, 수심이 10m 이상일 경우 현장조건에 따라 조정 적용한다.
⑥ 조수 및 파랑 등의 현장 조건에 따라 본 품을 조정 적용할 수 있다.
⑦ 재료량은 다음을 참고하여 적용한다.
2. 고압분사 주입공법
2.1. 적용범위
① 본 품은 고압분사 주입공법(유효직경 800∼2,000㎜)을 기준한 것이다.
② 본 품은 장비조립 및 해체, 천공, 분사주입 작업을 포함하며,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③ 이토처리는 별도 계상한다.
2.2. 장비 조립 / 해체
[주]
① 본 품은 크레인으로 장비(고압분사 전용장비 및 그라우팅 시스템 등)를 최초 조립 및 해체하는 기준이며, 현장 조건에 따라 조립・해체가 반복되는 경우 추가 계상한다.
② 소모자재는 별도 계상한다.
2.3. 인력편성
2.4. 장비편성
[주]
① 부속장비(사일로, 호스, 양수기, 모터 등)의 경비는 ‘3. 인력편성’ 노무비에 다음 요율을 계상한다.
② 기종의 선정은 다음을 기준한다.
2.5. 장비소요시간
3. 플라스틱 보드 드레인(PBD)
3.1. 장비조립 및 해체
[주]
① 용접 및 절단에 소요되는 장비 및 재료는 별도 계상한다.
② 공구 손료 및 잡재료비는 인력품의 2%까지 계상할 수 있다.
3.2. 장비 및 인력편성
[주]
① 본 품은 유압식 PBD천공기를 사용하여 플라스틱 재질의 연직배수재를 설치하는 품이다.
② 본 품은 PBD천공기 147㎾(리더 38m)는 평균심도 35m기준한 것으로 평균심도 35m 이상은 PBD천공기 184㎾(리더 53m)를 사용할 수 있다.
③ 샌드매트 포설비는 별도 계상한다.
④ 드레인 보드의 할증은 4%로 한다.
⑤ 앵커(anchor)의 재료비는 별도 계상한다.
⑥ 계측기, 자동기록기, 맨드릴(mandrel) 등의 손료는 별도 계상한다.
3.3. 작업능력
4. 모래말뚝
4.1. 적용범위
① 본 품은 진동파일해머에 의한 천공 및 모래말뚝조성 작업에 적용한다.
② 본 품은 장비조립 및 해체, 모래말뚝 타설 작업이 포함된 것이며,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4.2. 장비조립/해체
[주] 본 품은 크레인으로 장비를 최초 조립 및 해체하는 기준이며, 현장조건에 따라 조립/해체가 반복되는 경우 별도 계상한다.
4.3. 인력편성
4.4. 장비편성
[주] 부속장비(스킵버킷, 공기탱크, 자동기록장치 등)의 기계경비 및 소모자재(용접봉, 호스 등)는 ‘3. 인력편성’ 노무비의 9%를 계상한다.
4.5. 작업소요시간(본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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