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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 / 멸실 신고
건축물의 착공을 위한 사전 준비로 기존 건축물 철거 및 멸실 신고가 있습니다. 건축허가 및 신고 대상 건축물을 철거하기 위해서는 철거예정일 3일전까지 철거신고를 하여야 하며, 건축물이 재해로 멸실된 경우 멸실 후 15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1. 건축물 철거 / 멸실의 신고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허가 대상 건축물을 철거 또는 멸실된 경우에는 다음 기 간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구 분 |
신고 기간 |
건축물을 자의로 철거하는 경우 |
철거 예정일 7일 전까지 |
건축물이 재해로 인하여 멸실된 경우 |
멸실 후 15일 이내 |
2. 신고 절차
1) 처리 기관: 시/ 군/ 구
2) 구비 서류: 건축물 철거 / 멸실 신고서
3) 건축물 철거 신고와 함께 착공 신고를 하는 경우의 첨부 서류
① 계약서 사본 1부
② 착공 신고에 필요한 설계 도서 (허가 대상 건축물에 한함)
③ 흙막이 구조 도면(지하 2층 이상의 지하층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함)
[별지 제25호서식] 건축물철거ㆍ멸실신고서.pdf
0.06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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