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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골공사의 작업통로란?
철골작업시 임시로 설치되어 재료의 운반 및 근로자의 이동 통로로 이용되는 가설구조물을 말한다. 크게 수직통로와 수평통로로 나눌 수 있다.
철골공사에서는 수평·수직 방향의 이동작업이 많은 데 반하여 사용상의 제약조건이 많으므로 설치 및 사용에 대한 사전계획이 필요하다.
목차
1. 철골공사 작업통로의 분류
2. 수직통로
(1) 작업자의 수직이동에 이용되는 통로
(2) 수직통로의 종류
① 승강로(트랩 : Trap)
기둥제작시 16mm 철근 등을 이용하여 제작하며 기둥마다 설치
높이30cm이내, 폭30cm 이상으로 설치하고, 수직구명줄을 병설하여 승강시 안전대의 부착설비로 사용
② 철제 또는 줄사다리
철골부재의 공장제작시 고정철물을 미리 부착시켜 두었다가 현장에서 바로 설치하여 사용
③ 스터드볼트(Stud Bolt) 이용
철골부재와 콘크리트의 부착력을 높이기 위한 Stud Bolt를 이용하여 수직통로로 이용
④ 기타
- 외부비계 : 보호망이나 낙하물 방지에 주로 이용되고 작업자 이동에는 거의 사용되지 않음
- 강재계단 : 다른 부위보다 조기에 강재계단을 설치하여 활용
3. 수평통로
(1) 작업자의 수평이동에 이용되는 통로
(2) 수평통로의 종류
① 작업발판과 철골 자체
- 일반적으로 철골보 자체가 통로로 이용되며, 그 외에는 대부분이 작업발판과 겸용하여 수평통로로 이용
- 로프(Rope)나 난간용 지주 등을 이용하여 반드시 안전난간 설치
② 잔교
- 자재를 적치장소에서 작업장소로 소운반하거나 작업자 통행을 위해 가설
- 강교 등의 토목공사에 주로 사용되고 건축공사에서는 별로 사용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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