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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골공사의 작업통로

by 설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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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골공사의 작업통로란?

철골작업시 임시로 설치되어 재료의 운반 및 근로자의 이동 통로로 이용되는 가설구조물을 말한다. 크게 수직통로와 수평통로로 나눌 수 있다.

철골공사에서는 수평·수직 방향의 이동작업이 많은 데 반하여 사용상의 제약조건이 많으므로 설치 및 사용에 대한 사전계획이 필요하다.

 

목차

     

    1. 철골공사 작업통로의 분류

    작업통로 분류수직구명줄

    2. 수직통로

    (1) 작업자의 수직이동에 이용되는 통로

    (2) 수직통로의 종류

    ① 승강로(트랩 : Trap)

    기둥제작시 16mm 철근 등을 이용하여 제작하며 기둥마다 설치

    높이30cm이내, 폭30cm 이상으로 설치하고, 수직구명줄을 병설하여 승강시 안전대의 부착설비로 사용

     

    ② 철제 또는 줄사다리

    철골부재의 공장제작시 고정철물을 미리 부착시켜 두었다가 현장에서 바로 설치하여 사용

     

    ③ 스터드볼트(Stud Bolt) 이용

    철골부재와 콘크리트의 부착력을 높이기 위한 Stud Bolt를 이용하여 수직통로로 이용

     

    ④ 기타

    • 외부비계 : 보호망이나 낙하물 방지에 주로 이용되고 작업자 이동에는 거의 사용되지 않음
    • 강재계단 : 다른 부위보다 조기에 강재계단을 설치하여 활용

     

     

     

    3. 수평통로

    (1) 작업자의 수평이동에 이용되는 통로

    (2) 수평통로의 종류

    ① 작업발판과 철골 자체

    • 일반적으로 철골보 자체가 통로로 이용되며, 그 외에는 대부분이 작업발판과 겸용하여 수평통로로 이용
    • 로프(Rope)나 난간용 지주 등을 이용하여 반드시 안전난간 설치

     

    ② 잔교

    • 자재를 적치장소에서 작업장소로 소운반하거나 작업자 통행을 위해 가설
    • 강교 등의 토목공사에 주로 사용되고 건축공사에서는 별로 사용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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