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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본철골공수
[주]
① 기본철골공수에는 비계 및 보조공이 포함되었다.
② 공장제작에 따른 제경비는 기본철골공수의 60%이며, 기본철골공수에 포함되지 않았다.
③ 산재보험료・기타경비・간접노무비・일반관리비・이윤 등은 공장제작에 따른 제경비에 포함되지 않았다.
④ 용접품은 별도 계상한다.
2. 철골공수 산정방법
철골공수=기본철골공수×작업난이도
※ 철골제작에서 용접을 제외한 철골가공 조립과정에서 소요되는 부자재량이며, 현장 철골 세우기는 별도 계상함.
※ 서비스 볼트는 일반 볼트이며 규격은 설계에 따라 계상함.
3. 기본용접공수
[주]
① 1ton당 Fillet 용접 각장 6㎜ 환산수량이다.
② 공장제작에 따른 제경비는 기본용접공수의 60%이며, 기본용접공수에 포함되지 않았다.
③ 산재보험료・기타경비・간접노무비・일반관리비・이윤 등은 공장제작에 따른 제경비에 포함되지 않았다.
④ 환산용접길이는 ‘용접길이×환산계수'로 산출한다.
⑤ 특수 구조물의 경우, 세부적인 용접과 절단작업에 대하여, 기계설비부문 플랜트 용접공사의 세부 항목을 참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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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용접공수 산정방법
용접공수=기본용접공수×강재총사용량에 의한 보정계수
(2) 철골공사 일반
① 시공자 등의 품질관리
시공자 등은 철골의 시공품질을 보증하기 위하여 모든 공정에 있어서 품질관리를 한다. 그 책임자로서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은 담당기술자 또는 그 대리인을 둔다.
② 철골 제작업자의 선정
가. 철골공사의 규모, 가공내용에 대한 충분한 기술과 설비를 갖추고 유효한 품질관리체제를 구비한 제작공장을 가진 철골 가공업자를 선정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득한다. 다만 공사시방서에 있는 경우 이를 따른다.
나. 철골 가공업자의 품질관리에 의의가 생겼을 때,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는 시공자와 필요한 조치에 관하여 협의한다.
③ 공법의 선정 및 제출서류
가. 설계도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시공의 수단, 방법에 관해서는 시공자 등의 책임 하에 결정한다.
나. 설계도서에 기재되어 있는 시공의 수단, 방법에 관해서는 이것에 따른다. 다만, 설계품질의 제품을 제작함에 있어서 이것이 현장의 제 조건에 적합하지 않고, 또는 이것에 대신할만한 보다 좋은 방법이 있는 경우는 시공자 등의 책임 하에 입안한 후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와 협의하여 가장 좋은 방법을 선정한다.
다. 시공자 등은 공사 착수 전에 시공계획서, 공장 제작 요령서, 현장 시공 요령서, 공정표 등을 작성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는다.
④ 반입 검사의 실시
반입 검사의 종류 및 요령 등은 설계자 등의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는 건축공사표준시방서 08015.7(제품검사 및 발송)의 규정에 따른다”를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는 경우 ”건축공사표준시방서 0609(강구조공사 일반)“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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