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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계 · 작업발판
비계 및 작업발판을 설치하지 않고 고소작업 중 추락하여 사망
개구부
개구부 덮개 미설치, 단부 안전난간 미설치 등으로 이동, 작업 중 추락 · 사망
1. 보호구 착용
모든 작업자는 언제나 안전모·안전대 등 보호구를 착용한다.
2. 추락방지설비
- 추락 위험이 있는 모든 장소(개구부, 단부,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 등)에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를 설치하고, 난간 등의 설치가 어려운 경우 추락방호망을 설치한다.
- 임시로 난간 등을 해체하거나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 작업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한다.
- 작업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게 하는 경우,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고 작업 시작 전 설비의 이상 유무를 점검한다.
3. 작업 발판 및 비계
- 강관비계보다 시스템비계를 사용한다. (공장에서 각 부재를 표준규격으로 생산하고, 현장에서 조립하여 안전성 확보)
- 시스템비계 설치가 어려워 강관비계를 설치하는 경우 안전난간 및 작업발판의 누락 여부를 철저히 확인한다.
- 비계에서 작업자가 이동할 때에는 반드시 지정된 통로를 이용하도록 관리한다.
- 공정 변화에 따른 작업환경 변화 시 사전에 안전한 작업발판 설치방안 등을 검토한다.
- 이동식비계를 사용할 경우 최상부 안전난간 및 아웃트리거의 설치여부를 철저히 확인한다.
- 말비계 등 작업장 내에서 수시로 비계를 설치하여 사용하는 경우 사전에 이상여부를 확인하고, 기준에 따라 사용하는지 관리한다.
☞ 고용노동부고시 제2006-29호 가설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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