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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사, 흙막이, 거푸집 동바리 붕괴
1. 지반붕괴
지반 안전성 확보 |
1.지반의 붕괴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반을 안전한 경사로 하고 빗물이나 지하수 등을 배제하고 적절히 지보공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 |
2.급작스런 지하수위 상승 등 지반의 변화가 있을 경우 전문가 검토를 통해 안전을 확보한다. | |
취약시기 대비 |
3.동절기, 해빙기, 장마철 등 취약시기에 대비하여 안전계획을 수립한다. * 동절기: 지반의 동결·팽창에 따른 비탈면, 흙막이 구조물 붕괴 * 해빙기: 동결된 지반이 융해되어 침하되면서 구조물을 약화시켜 붕괴 * 장마철: 지속적인 강우로 토압이 증가하여 흙막이 등 지반 붕괴 |
2. 굴착사면
▸(사면 및 암반) 굴착 사면의 적정 기울기를 준수하지 않고 작업 중 토사가 무너지면서 사면 및 암반 더미에 깔려 사망
사전 조사 적정성 |
1.굴착장소 및 그 주변의 지반 및 지하매설물에 대하여 사전에 조사하여야 한다. |
2.장비의 진입로와 작업장에서의 주행로를 확보하고, 다짐도, 노폭, 경사도 등의 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 |
사전 설계 적정성 |
3.굴착사면 설계시 활동면의 전단강도와 전단응력에 대한 기준안전율을 확보하여야 한다. |
4.기준 안전율 확보 불가시 앵커, 네일 등 사면 보강을 실시하고, 불가시 흙막이 벽체공법 등으로 굴착공법을 변경하여야 한다. | |
5. 기존 구조물 근접 굴착시 흙막이 벽체 공법으로 등으로 굴착 공법을 변경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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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착작업 시 안전대책 |
6.지반의 종류에 따라 굴착면의 기울기를 준수하여야 한다. |
7.트랜치 굴착시 굴착사면 기울기 확보가 불가한 경우 간이 흙막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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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간이 흙막이는 지하 매설물과 간섭이 없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 |
굴착완료 후 안전대책 |
9.굴착토사나 차량 등 경사면 및 굴착부 배면에 재하시 최소 이격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
10.용수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배수하여야 하며 굴착사면에 우수 등이 유입되지 않도록 차수시설을 하여야 한다. |
☞ KOSHA GUIDE(C-39-2011) 굴착공사 안전작업 지침
☞ KOSHA GUIDE(C-104-2014) 건설공사 굴착사면 안전기울기 기준에 관한 기술지침
3. 흙막이 가시설
▸(흙막이 지보공 등) 설계도면을 준수하지 않고 설치하거나,
해빙기 굴착배면 지반의 동결·융해 시 연약한 지반으로 인해 주변 토사와 흙막이 지보공이 무너져 작업자가 매몰되어 사망
사전 조사 적정성 |
1.엄지말뚝 설치 위치에 가스관, 상ㆍ하수도관 등 장애물의 유무를 유관기관의 설계도서 등으로 조사한 후 인력굴착으로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시 이설 등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
2.인접하여 지하 굴착 및 흙막이 공사현장이 있을 경우 당해 흙막이 공사에 미칠 영향을 조사한 후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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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재 및 재료의 적정성 |
3.시공 전에 엄지말뚝, 토류판, 버팀대, 중간말뚝, 귀잡이, 띠장 등 흙막이의 각 부재가 설계도서에 명시한 규격 및 재질과 부합여부, 단면손상여부, 구부러짐 정도 등을 점검하고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
설치작업 시 안전대책 |
4.엄지말뚝의 선단은 설계도서에 의거 충분한 근입깊이를 확보하여야 한다. |
5.엄지말뚝은 흙막이 배면부 지반 높이 보다 높게 시공하고 동 위치에 발끝막이판을 설치하는 등 흙막이 상단부의 지표수 유입방지, 낙석, 낙하 발생방지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
설치완료 후 안전대책 |
6.흙막이가시설 배면부의 흙막이 높이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서는 각종 차량과 토사 및 재료가 적치되지 않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부득이 적재 시는 별도의 하중 검토 등 안전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
7.엄지말뚝을 설치 후 천공 구멍은 양질의 토사, 모래, 소일 시멘트 등으로 완전히 충진시킨 후에 후속공정을 진행하여야 한다. |
☞ KOSHA GUIDE(C-04-2012) 흙막이공사(엄지말뚝공법) 안전보건작업 지침
☞ KOSHA GUIDE(C-63-2012) 흙막이공사(C.I.P공법) 안전보건작업 지침
4. 거푸집 동바리
▸(거푸집 동바리) 거푸집 동바리의 구조검토를 실시하지 않거나 설계도면 대로 설치하지 않아 콘크리트 타설 중 거푸집이 무너져 콘크리트 더미에 매몰되어 사망
자재 및 재료의 적정성 |
1.파이프 서포트 동바리 재료는 변형ㆍ부식 또는 심하게 손상된 것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
2.장선 및 멍에는 거푸집 널과 원활히 결합될 수 있는 재료나 결합방식을 고려하여선정하여야 한다, | |
사전 설계 적정성 |
3.파이프 서포트 동바리는 구조를 검토한 후 조립도를 작성하고, 조립도에 따라 조립하여야 한다. |
4.조립도에는 동바리ㆍ멍에 등 부재의 재질ㆍ단면규격ㆍ설치간격 및 이음방법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 |
설치작업시 안전대책 |
5.거푸집 동바리는 시공전 조립ㆍ콘크리트 타설ㆍ해체 계획과 안전시공 절차 등 시공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6.동바리를 지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침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콘크리트를 타설하거나, 두께 45 mm 이상의 깔목, 깔판, 전용 받침 철물, 받침판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 |
7.높이 2미터 이내마다 수평연결재를 2개 방향으로 설치하고 수평연결재의 변위를 방지 해야한다. | |
콘크리트 타설작업시 안전대책 |
8.콘크리트 타설작업은 콘크리트 타설순서 등 타설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9.콘크리트 타설작업은 편심이 발생하지 않도록 분산하여 타설하여야 한다. |
☞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33호 방호장치 안전인증고시
☞ KOSHA GUIDE(C-51-2020) 파이프 서포트 동바리 안전작업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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