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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기술사

폭염에 의한 열사병 예방 3대 기본수칙 이행가이드

by 설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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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사병 예방 3대 기본수칙

열사병 예방을 위한 기본수칙은 "물, 그늘, 휴식" 입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더운 여름을 이겨낼 수 있게 준비해보겠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폭염 특보는 기상청에서 일 최고 체감온도에 따라 폭염주의보·경보 발령

기상청 「날씨누리(www.weather.go.kr) 홈페이지 및 날씨알리미 앱」 첫 화면의 온도 옆 “체감(00℃)”으로 표시

 

* 체감온도

: 여름철 낮은 습도에서 현재 온도보다 덜 덥게 느끼고, 높은 습도에서는 더 덥게 느끼는 것을 반영한 온도 기온에 습도, 바람 등의 영향을 더해 사람이 느끼는 더위를 정량적으로 나타낸 온도

날씨알리미 앱 화면

1. 폭염 주의보

· 일 최고 체감온도 33℃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 급격한 체감온도 상승 또는 폭염 장기화 등으로 중대한 피해 발생이 예상될 때

 

2. 폭염 경보

· 일 최고 체감온도 35℃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 급격한 체감온도 상승 또는 폭염 장기화 등으로 광범위한 지역에서 중대한 피해 발생이 예상될 때

 

 

물, 그늘, 휴식 사병 예방을 위한 기본 수칙입니다.

1. 물

시원하고 깨끗한 물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 규칙적으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2. 그늘

근로자가 일하는 장소에서 가까운 곳에 그늘진 장소(휴식 공간)를 마련하여야 합니다.

- 그늘막이나 차양막은 직사광선을 차단할 수 있는 재질을 선택하고 시원한 바람이 통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소음·낙하물·차량통행 등 위험이 없는 안전한 장소에 설치합니다.

- 쉬고자 하는 근로자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어야 하고 의자나 돗자리, 음료수대 등 적절한 비품을 비치합니다.

3. 휴식

폭염특보 발령 시 1시간 주기로 10~15분 이상 규칙적으로 휴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 폭염주의보 발령 시 매시간 10분, 폭염경보 발령 시 매시간 15분

근무시간을 조정하여 무더위 시간대(14~17시) 옥외작업을 피해야 합니다.

- 업무량이나 속도를 줄이거나 신체부담이 덜한 작업을 수행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근로자가 온열질환 발생 우려 등 급박한 위험으로 작업 중지 요청 시 즉시 조치해야 합니다.

▲ 휴식은 반드시 작업을 중단하고 쉬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 가장 무더운 시간대에 실내에서 안전보건 교육을 하거나 경미한 작업을 함으로써 충분히 생산적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 폭염특보 시 외부온도로 인해 실내·외 온도차가 발생하지 않거나 실내온도가 실외온도보다 높은 실내 사업장은 아래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시) 천막창고 등 임시 시설 내 작업공간 또는 연면적이 넓은 등 작업장 특성상 전체 냉방이 곤란한 작업장소

 실내 온도가 적정 수준으로 유지되도록 작업장 내 냉방장치*를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냉방장치 : 공기순환장치(환기장치), 선풍기, 냉풍기, 이동식 에어컨 등

● 냉방장치를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주기적으로 창문이나 출입문을 여는 등 더운 공기가 실내에 정체되지 않도록 하고 가급적 아이스조끼·아이스팩 등 보냉장구를 지급·착용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냉방장치 설치, 환기 등의 조치에도 실내 온도가 계속 올라가는 경우 원인을 파악한 후 추가 대책을 수립*하고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 냉방장치 추가 설치 및 작업장 환기 방법 개선 ⇒ 불가피한 경우 업무량 조정 및 휴식 시간 부여, 긴급하지 않은 작업은 일정 계획 변경

 

폭염 단계별 대응요령에 따라 조치

※ 지역별 폭염 단계는 기상청「날씨누리(www.weather.go.kr) 날씨 기상특보 영향예보 ‘산업’」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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