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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용범위
① 본 품은 다음 규격의 현장타설 말뚝에 적용한다.
② 본 품은 장비조립 및 해체, 천공 및 말뚝조성 작업이 포함된 것이며,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2. 장비 조립・해체
[주] 본 품은 크레인으로 장비(천공장비, 말뚝조성 및 철근망 제작 장비 등)를 최초 조립 및 해체하는 기준이며, 현장조건에 따라 조립・해체가 반복되는 경우 추가 계상한다.
3. 굴착
가. 인력편성
나. 장비편성
[주]
① 케이싱은 굴착깊이+1.5m를 계상한다.
② 부속장비(강재탱크, 해머그래브, 용접기, 치즐 등)의 경비는 ‘1. 인력편성’ 노무비에 다음 요율을 계상한다.
③ 소모자재(용접봉, 철판재, 호스 등)의 손료는‘1. 인력편성’노무비의 11%를 계상한다.
④ 케이싱 및 비트 손료는 별도 계상한다.
⑤ 현장작업조건을 고려하여 장비조합 및 규격을 변경할 수 있다.
다. 작업소요시간(본당)
[주] R.C.D공법은 요동식에 의한 굴착 후 후속 굴착작업을 기준한다.
4. 말뚝조성
가. 인력편성
나. 장비편성
[주]
① 트레미파이프는 굴착깊이+1.5.m를 계상한다.
② 부속장비(슬라임제거기, 수중펌프, 트레미파이프 등) 경비 및 잡재료 손료(용접봉, 철판재, 호스 등)는 ‘1. 인력편성’ 노무비에 다음 요율을 계상한다.
※ 요동식+R.C.D는 요동식과 R.C.D천공이 연속된 작업을 기준한다.
③ 현장작업조건을 고려하여 장비조합 및 규격을 변경할 수 있다.
다. 작업소요시간(본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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