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관리
1. 건축물보양
[주]
① 재료의 손율은 100%이다.
② 부직포는 신품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③ ‘석재면 보양에 있어서 벽면은 잔다듬까지, 바닥면은 정다듬까지는 보양을 고려하지 않는다.
④ 바닥 석재면 보양시는 하드롱지 대신 톱밥으로 한다.
⑤ 보양이란 시공부분의 경화를 돕는 일과 파손이나 오염(汚染)을 방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일이며 안전하다고 인정될 때 철거하는 것 까지를 포함한다.
⑥ 보양법의 표준은 다음과 같다.
2. 건축물 현장정리
[주]
① 본 품은 공사 중 옥내외의 청소와 준공시 청소 및 뒷정리까지 포함된 것이다.
② 청소용 소모품은 별도 계상할 수 있다.
3. 비산먼지 발생 억제를 위한 살수
[주]
① 본 품은 공사현장의 비산먼지 발생억제를 위하여 물탱크(살수차)로 살수하는 품이다.
② 본 품의 살수두께는 1.5㎜/회를 기준한 것이며, 살수폭은 4.0m를 기준한 것이다.
③ 본 품은 1회당의 살수작업을 기준한 것이므로, 살수면적은 살수횟수를 감안하여 산출해야 하며, 살수횟수는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정한다.
④ 살수에 필요한 물을 현장에서 구득하기 어려워 급수시설을 설치하거나 상수도 등을 이용해야 할 경우에는 그 비용을 별도 계상한다.
4. 자동세륜기 설치 및 해체
[주]
① 본 품은 자동세륜기(8롤, 10롤)를 설치 및 철거하는 기준이다.
② 설치는 수조함 설치, 세륜기 설치, 슬러지함 설치 작업을 포함한다.
③ 해체는 슬러지 청소, 퇴수, 슬러지함 철거, 세륜기 철거, 수조함 철거 작업을 포함한다.
④ 터파기, 골재포설, 콘크리트 타설 및 깨기 작업은 별도 계상한다.
⑤ 자동세륜기 가동을 위한 전기배선 및 급수 등에 소요되는 재료 및 품은 별도 계상한다.
⑥ 공구손료 및 경장비(살수장비, 양수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5. 슬러지 제거
[주]
① 본 품은 자동세륜기(슬러지함 2.0x1.2x1.2m) 슬러지를 제거하는 기준이다.
② 세륜기 세척, 슬러지 제거, 공급수 교체 작업을 포함한다.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살수장비, 양수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7%로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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