흙막이 및 물막이
1. P.P마대 및 톤마대 쌓기/헐기
[주] 본 품은 토사 채움을 기준한 품이며, 소운반이 포함되어 있다.
2. H-Beam 설치
[주]
① 본 품은 수평지보공(H-Beam)의 띠장 및 버팀보 설치 품이다.
② 본 품은 소운반, H-Beam 가공, 연결재, 보강재, 충전재의 설치작업을 포함한다.
③ 연결재, 보강재, 충전재의 현장 가공 및 제작은 제외되어 있다.
④ H-Beam 설치를 위한 받침재 및 브레이싱 설치는 별도 계상한다.
⑤ 소모재료는 설계수량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⑥ 공구손료 및 경장비(용접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1.5%를 계상한다.
⑦ 크레인은 크레인(타이어) 25ton급을 기준하며, 작업여건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⑧ 본 품의 적용범위는 다음을 참고한다.
3. H-Beam 철거
[주]
① 본 품은 수평지보공(H-Beam)의 띠장 및 버팀보 해체 품이다.
② 본 품은 소운반, 연결해체, H-Beam 해체, 잭, 연결재, 보강재, 충전재의 해체 작업을 포함한다.
③ 운반을 위한 H-Beam의 상차 및 운반은 제외되어 있다.
④ 받침재 및 브레이싱 해체는 별도 계상한다.
⑤ 소모재료는 설계수량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⑥ 공구손료 및 경장비(용접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1.5%를 계상한다.
⑦ 크레인은 크레인(타이어) 25ton급을 기준하며, 작업여건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⑧ 본 품의 적용범위는 다음을 참고한다.
4. 흙막이판 설치/철거
[주]
① 본 품은 흙막이판 절단, 소운반, 설치, 뒤채우기 및 마무리작업을 포함한다.
② 공구손료 및 경장비(엔진톱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1.5%를 계상한다.
③ 흙막이판의 손율은 다음 표에 따른다.
5. 어스앵커 공법
5.1. 장비조립/해체
[주]
본 품은 천공 및 그라우팅 작업을 위해 크레인으로 장비(그라우팅펌프, 그라우팅 믹서, 공기압축기)를 최초 조립 및 해체하는 기준이며, 현장조건에 따라 이동, 조립 및 해체가 발생되는 경우 추가 적용한다.
5.2. 인력 및 장비 편성
[주]
① 본 품은 크롤러형 보링장비를 지반에 위치하여 천공하는 기준이다.
② 타격식은 케이싱 사용을 통한 2회 천공(1차 케이싱삽입, 2차 비트천공) 기준이며, 회전식은 유압크롤러드릴과 케이싱을 활용하는 이수가압식천공 기준이다.
③ 천공에 필요한 비트, 물 등 소모재료는 별도 계상한다.
5.3. 작업소요시간
[주]
① 천공시간은 작업준비, 마킹, 천공, 보강재 삽입이 포함된 것으로 천공구경은 105∼127㎜ 기준이다.
② 타 공종(토공사 등)과 간섭, 작업시간 통제 등 공사시간의 제약으로 작업시간의 현저한 저하가 예상되는 경우 작업계수를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 지층별 굴착시간(a1)
5.4. 그라우팅
[주]
① 물 공급을 위해 살수차 등의 장비가 필요한 경우 기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
② 공구손료 및 경장비(발전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11%를 계상한다.
③ 소모재료(시멘트, 혼화재, 물)는 별도 계상한다.
5.5. 인장
[주]
① 본 품은 인장작업이 필요한 앵커체(강연선 4가닥 기준)의 인장작업에 적용한다.
② 본 품은 지압판 설치, 웨지조립 및 인장작업이 포함되어 있으며, 좌대는 기성제품 사용을 기준한다.
③ 인장에 필요한 좌대 설치는 다음 품을 적용한다.
④ 인장을 위하여 별도의 브라켓 설치가 필요한 경우는 재료 및 품을 별도 계상한다.
⑤ 강연선 인장기 규격은 소요 긴장력을 고려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⑥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발전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9%를 계상한다.
⑦ 소모재료는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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