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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시설 의무설치
2022년부터 새 아파트에는 총 주차면수의 5%의 충전기를 의무 설치해야 합니다.
기존의 건축물의경우 공공시설은 2022년부터, 민간시설(아파트 등)은 2023년부터 2% 이상의 전기차 충전소의 시설 역시 의무설치해야 합니다.
다만 주차면수가 100개 이상이거나 안전상의 이유 혹은 충전기 설치가 곤란한 경우엔 지자체장 허가를 얻어야 하는 예외라고 합니다.
현재는 친환경차 전용 주차면에 관한 별도 규정이 전무한 상태이기 때문에 공공기관, 공영주차장 등을 대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관련법령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2022. 1. 28] [법률 제18323호, 2021. 7. 27, 일부개정]
제8조의2(충전시설 등에 대한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이나 수소연료공급시설의 생산ㆍ공급ㆍ판매 또는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자금 지원
2. 환경친화적 자동차 또는 부품의 개발ㆍ생산을 위한 연구ㆍ조사
3. 그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 기업 지원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기준, 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 신설 2021. 7. 27.]
2022년 1월 28일부터 시행됩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 설치 대상 확대됩니다.
- APT는 500세대 이상 → 100세대 이상
- 공중이용시설, 공영주차장은 총 주차면수 100면 이상 → 50면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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