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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공부10

부가가치세와 소득세의 납세지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세무서가 각각다르다. 소득세는 소유주 주소지인 세무서에 납부 부가가치세는 자신의 사업장 소재지인 세무서에 납부 1. 소득세 납세지 소득세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납부하여햐 한다. 2. 부가가치세 납세지 부가가치세는 사업장인 부동산소재지 관할세무서에 납부하여햐 한다. 3. 부동산임대업 물건이 다수인 경우 만일 부동산임대업의 물건이 1곳이 아니라 여러곳일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 즉 부동산입대업에 공하는 물건이 다수 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각각 세무서에 신고/납부해야 할까?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관할세무서에 각각 신고/납구하여야 한다. 그러나 부가가치세법에 총괄납부제도가 있어서 신고는 각각의 세무서에 해야하지만 납부는 개인의 주된 사무소에서 할 수 있..
상가분양 사업자등록증 신청으로 부동산임대업 상가를 분양받고 임차인을 찾으면서 가장먼저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려고 하는데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은 언제까지 하는 것이며, 이때 필요한 부속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사업자등록 신청 사업시작일인 임대용역을 개시한 날로부터 20일이내에 세무서의 민원봉사실에 사업자등록 신청 임대사업장이 다른 2곳 이상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각각의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그러나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사업자단위과세업자"는 주사업장에만 사업자등록을 할 수도 있다. 사업자등록 신청 절차(부가가치세법 제8조)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마다 하여야 함("사업자단위과세자"가 아닌 경우는) 사업장이 여럿이면 각각의 사업장마다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함사업개시 전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일반과세자의 부동산임대료 부가가치세 환급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환급 Point : 분양받은 상가를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고 부가가치세법상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면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 일반과세자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는 경우 임대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법상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상가를 임대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가를 구입할 때 부담했던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그러나, 사업자 등록시 일반과세자가 아닌 간이과세자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에는 부담한 부가가치세가 환급되지 않는다. 구 분 부가가치세 환급 여부 일반과세자로 등록하는 경우 환급됨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는 경우 환급되지 않음 부동산임대소득과 부가가치세 Point : 상가를 임대주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이다. 따라서 임대료를 받을 때 이..
상가구입과 부가가치세 한번에 정리 상가와 부가가치세 상가를 분양 받거나 취득하는 사람이 가장 염두에 두어야 할 사항은 상가를 구입할 때 부가가치세를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1. 토지와 건물의 매매와 부가가치세 토지의 매매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 그러나 건물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구 분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토지의 공급 면세임 건물의 공급 과세대상임 따라서 상가를 분양하는 회사(공급자)는 상가의 토지분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세이지만 건물분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므로 건물분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세무서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아파트분양의 경우에도 건물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다만, 아파트 중에서 국민주택규모(아파트의 경우 실평수 85m2이하) 이하인 경우에는 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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