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자료공개180 벌개 및 제근 [기존 수목의 보호] 벌개 및 제근 관련시방서 도로공사표준시방서(국토해양부, 2009) 2-2 벌개제근 및 표토제거 관련법규 폐기물관리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건설폐재배출사업장 재활용 지침 소나무재선충병방제특별법 지장수목 “지장수목”이라 함은 사업지구내 임야 등에 식생되고 있는 수목을 말한다. 생산임목 “생산임목”이라 함은 지장수목 중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 활동에 용재로 활용이 가능한 상태로 벌채된 수목상태를 말한다. 임목폐기물 “임목폐기물”이라 함은 벌채된 지장수목 중 나무뿌리, 잔가지, 잎 등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용재로 활용이 현저히 불량한 상태의 벌채된 수목의 일부분을 말한다. 착공전 제출물(SD-1) 벌개제근후 잔재처리 계획서 제출, 신고 및 인․허가 제출물(SD-11) 임목.. 시공측량 및 확인측량 시공측량 수급인은 당해 공사의 정확한 시공을 위하여 공인된 측량기구를 항시 현장에 구비하고 운영한다. 측량기술자는 측량법에 의하여 자격을 획득한 기술자이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측량기술에 능통한 자로서 당해 공사 측량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는 인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확인측량 실시 수급인은 작업 착수 15일전에 발주 설계도면과 실제 현장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확인측량 작업 계획서”를 2부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측량의 방법 측량에 사용되는 기계, 기구의 종류 측량에 참여할 기술자 조직도 및 명단 - 측량 기술자의 이름, 주소 및 전화번호 포함 측량 예정 일정표 측량의 정밀도 오차의 처리대책 수급인은 삼각점 또는 도근점에서 중간점(IP) 등의 측량기준점.. 화재감시자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배치기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1조(화재위험작업 시의 준수사항) ① 사업주는 통풍이나 환기가 충분하지 않은 장소에서 화재위험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통풍 또는 환기를 위하여 산소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사업주는 가연성물질이 있는 장소에서 화재위험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화재예방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작업 준비 및 작업 절차 수립 2. 작업장 내 위험물의 사용ㆍ보관 현황 파악 3. 화기작업에 따른 인근 가연성물질에 대한 방호조치 및 소화기구 비치 4. 용접불티 비산방지덮개, 용접방화포 등 불꽃, 불티 등 비산방지조치 5. 인화성 액체의 증기 및 인화성 가스가 남아 있지 않도록 환기 등의 조치 6. 작업근로자에 대한 화재예방 및 피난교육 등 비상조치 ③ 사업주는 작업시작 전.. 품질관리계획서 또는 품질시험계획서 수립 품질관리계획서 또는 품질시험계획서수립 품질관리계획서 등 수립 대상공사 품질관리계획서 총공사비가 5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다중 이용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30,000㎡ 이상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당해 건설공사의 계약문서 등에 품질관리계획의 수립이 명시되어 있는 건설공사 추정가격이 300억원 이상인 최저가낙찰대상 건설공사로서 예정가격의 70% 미만으로 낙찰된 건설공사 품질시험계획서 총공사비가 5억원 이상인 토목공사 연면적이 660㎡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공사 총공사비가 2억원 이상인 전문공사 품질관리계획서 등 수립 절차 수급인은 건설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라 품질관리계획서 등을 작성하고 발주처에 착공후 60일 이내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품질관리.. 착공전 제출물 [현장 착공초기 혼자 준비하자!] 착공전 제출물 “착공전 제출물”이라 함은 공사 착공 전 또는 해당 공종의 작업시작 전에 요구되어지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제출물들을 말하며, 작업에 사용되는 재료, 제품, 장비 또는 구성품들에 대한 정보를 포함한다. 하도급시행계획서 건설공사 공정예정표 제출물 관리대장 안전 및 보건관리계획 시공계획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 환경관리계획 호텔인테리어 공정표 [건축시공]예정공정표 모음파일_일반건물예정공정표 및 LH(주공)예정공정표 [건축]분양하우스 모델하우스 시공공정표 안전관리 계획서 발주처 제출 최종본 [건설현장]시공현장 안전관리계획서 전체 건축시공_품질관리계획서 환경관리계획서 발주처 제출본 건설공사 차량 과적방지 지침 건설공사 차량 과적방지 지침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 수급인, 하수급인 및 시공참여자는 당해 현장에 투입된 공사 차량이 도로의 구조보전과 운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도로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에서 정한 운행제한 기준(총중량 40톤, 축하중 10톤 등)을 초과한 운행을 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공사차량의 과적행위 방지를 위해 시공계획서 제출시 “건설공사 차량 과적방지 지침”의 “3.2 과적방지 관리계획서” 및 “3.3 과적운행 행위금지 서약서”를 LH에게 제출하고, 토석 등 운송관련 공사의 하수급자 및 시공참여자가 선정되면 이들에 대하여도 상기 “서약서”를 징구하여 LH에 제출하여야 한다. ※ 단, 100억원 미만 현장도 “과적차량 행위.. 이전 1 ··· 20 21 22 23 24 25 26 ··· 30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