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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공개180

콘크리트 건물의 균열 및 매커니즘 설명 콘크리트 건물의 균열 1. 개요 현대사회의 모든 구조물에서 콘크리트가 쓰이지 않은 곳이 거의 없으며 또한 콘크리트가 없는 현대사회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콘크리트 재료는 20세기의 문명사회를 이룩하는 데 커다란 역할을 하였다. 콘크리트는 제조의 용이성, 경제성, 내구성 등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으나 한편으로 많은 단점을 지니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 대표적인 단점으로 모든 콘크리트 구조물은 항상 균열을 갖고 있다는 것이며, 이러한 균열을 완전히 방지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콘크리트구조물에서 발생하는 균열은 건축물의 구조적인 안전성 또는 내구성 등의 품질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시공 중이거나 완공된 건축물에 발생되는 균열은 누수, 부식, 탈락 등과 같이 건축물의 품질을 저하시키고 있으며, 심한..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 목적 ○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 사업장폐기물의 공동처리업무 및 지정폐기물의 처리계획 확인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 행정의 일관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폐기물의 적정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배출자 신고 및 처리계획 확인 등에 관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고자 함 1. 신고 절차 1) 처리 기관: 시・군・구 청소과, 환경 관리과 등 2) 처리 기간: 3일 3) 구비 서류: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서 4) 신고의 시기 ① 폐기물을 1일 평균 300kg이상 배출하는 자는 사업 개시일 또는 폐기물을 배출한 날부 터 1개월 이내에 별도 서식에 의한 신고 ② 폐기물을 공사 착공에서부터 완료까지 5t 이상 배출하는 자는 폐기물의 배출예정일 (공사의 경우에는 착공..
특정공사 사전신고 관련법 및 신고절차 특정공사 사전신고 제21조(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등) ①법 제22조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특정공사"란 별표 9의 기계ㆍ장비를 5일 이상 사용하는 공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다만, 별표 9의 기계ㆍ장비로서 환경부장관이 저소음ㆍ저진동을 발생하는 기계ㆍ장비라고 인정하는 기계ㆍ장비를 사용하는 공사와 제20조제1항에 따른 지역에서 시행되는 공사는 제외한다. 1.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공사 및 연면적이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해체공사 2. 구조물의 용적 합계가 1천세제곱미터 이상 또는 면적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토목건설공사 3. 면적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토공사(土工事)ㆍ정지공사(整地工事) 4. 총연장이 200미터 이상 또는 굴착(땅파..
비산먼지 발생 사업 신고 철차 및 과태료 기준 비산먼지 발생 사업 신고 1. 신고 대상 사업 발생사업 대상 사업 규 모 건 설 업 건물 건설 공사 연면적 1,000㎡이상 굴정 공사 총연장 200m이상 또는 굴착 토사량 200㎥이상 토목 건설 공사 구조물 용적 합계1,000㎥이상, 공사 면적 1,000㎡ 이상 또는 총연장 200m이상 조경 공사 면적 합계 5,000㎡이상 건물 해체 공사 연면적 3,000㎡이상 토공사 및 정지 공사 공사 면적 합계 1,000㎡이상 기타 공사 상기 공사의 1에 준하는 공사로서 해당 상기 공사 규모 이상인 것 토사 운송업 모든 토사 운반 차량 2. 신고절차 1) 처리 기관: 시・도 환경과 또는 환경관련(지자체마다 명칭이 상이함) 2) 처리 기간: 5일 3) 구비 서류 ☞ 비산먼지발생 사업신고 절차 및 관리요령 ① 비산 먼지..
도로점용 신청서 첨부서류 및 설명자료 도로 점용 허가 1. 허가 절차 1) 처리 기관 ① 1년 이내: 읍・면・동 ② 1년 이상: 시・군・구 ③ 국도: 국도 유지 관리 사무소 2) 처리 기간: 도로에 따라 틀림(2~15일) 3) 구비서류 ① 도로 점용 허가 신청서 ② 지적도(구적도 및 안내도 포함) ③ 토지 대장 등본 ④ 건축 허가서 사본 ⑤ 도로 임대 부위 전경 사진 4) 절차 5) 기타 사항 ① 동사무소가 처리에 편리하므로 1년씩 연장하는 방법으로 처리하는 것이 좋다. ② 건축법 제 5항의 8에 의하여 건축 허가 신청시 관계 도서 및 신청서를 첨부하여 일괄 신청할 경우 건축 허가 부서에 통보하여 처리한다. 2. 도로 점용 허가의 범위 건축 허가에 따른 자재 적치 등은 자기 대지 및 인접 공지의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 이한 경우에 한하여..
철거 및 멸실신고 신청서 첨부파일 및 절차 안내 철거 / 멸실 신고 건축물의 착공을 위한 사전 준비로 기존 건축물 철거 및 멸실 신고가 있습니다. 건축허가 및 신고 대상 건축물을 철거하기 위해서는 철거예정일 3일전까지 철거신고를 하여야 하며, 건축물이 재해로 멸실된 경우 멸실 후 15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1. 건축물 철거 / 멸실의 신고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허가 대상 건축물을 철거 또는 멸실된 경우에는 다음 기 간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구 분 신고 기간 건축물을 자의로 철거하는 경우 철거 예정일 7일 전까지 건축물이 재해로 인하여 멸실된 경우 멸실 후 15일 이내 2. 신고 절차 1) 처리 기관: 시/ 군/ 구 2) 구비 서류: 건축물 철거 / 멸실 신고서 3) 건축물 철거 신고와 함께 착공 신고를 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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