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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품셈91

조경유지보수 비용 산정 품셈기준 검토 조경 유지보수 1. 일반전정 [주] ① 본 품은 수목의 정상적인 생육장애요인의 제거 및 외관적인 수형을 다듬기 위해 수행하는 전정 기준이다. ② 작업준비, 전정, 뒷정리 작업을 포함한다. ③ 조형적인 관리가 필요한 수목(디자인 전정 등)은 별도 계상한다. ④ 전정 후 외부 운반 및 폐기물처리비는 별도 계상한다.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정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5%로 계상한다. 2. 가로수 전정 [주] ① 본 품은 가로수(낙엽수)를 전정하는 기준이다. ② 강전정은 수목의 정상적인 생유장애요인의 제거를 위해 굵은 가지(주간)까지를 잘라내는 기준이고, 약전정은 외관적인 수형을 다듬는 기준이다. ③ 준비, 전정 및 전정 후 뒷정리(적재 및 적상) 작업을 포함한다. ④ 교통정리(신호수) 등 안전관리를..
정원석 쌓기 및 잔디블록 1. 정원석 쌓기 및 놓기 [주] ① 본 품은 수석, 자연석 또는 조경석을 단독 또는 무리로 설치하여 미관이 고려된 경관(글자석, 상징석 등)을 조성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② 본 품은 다짐 및 정지 작업을 포함한다. ③ 지형 등 작업의 난이도에 따라 20%까지 가산할 수 있다. ④ 공구손료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⑤ 사이목 식재는 별도 계상한다. 2. 조경유용석 쌓기 및 놓기 [주] ① 본 품은 조경석이나 현장유용석을 활용하여 긴 선형의 화단, 수로 경계 등의 수직 방향의 사면을 조성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② 본 품은 재료소운반, 위치선정, 쌓기 및 놓기, 다짐 및 정지 작업을 포함한다. ③ 운반비는 별도 계상한다. ④ 사이목 식재는 별도 계상한다. 3. 잔디블록 포장 [주] ① 본 품은 모래를 부..
조경 교목 뿌리돌림과 굴취 표준품셈 교목 1. 뿌리돌림 [주] ① 뿌리돌림은 수목 이식 전에 뿌리 분 밖으로 돌출된 뿌리를 깨끗이 절단하여 주근 가까운 곳의 측근과 잔뿌리의 발달을 촉진시키는 작업이다. ② 분은 근원직경의 4∼5배로 한다. ③ 뿌리 절단 부위의 보호를 위한 재료비는 별도 계상한다. 2. 굴취(나무높이) [주] ① 본 품은 흉고직경 또는 근원직경을 추정하기 어려운 수종 기준이다. ② 분은 근원직경의 4∼5배로 한다. ③ 준비, 구덩이파기, 뿌리절단, 분뜨기, 운반준비 작업을 포함한다. ④ 분뜨기, 운반준비를 위한 재료비는 별도 계상한다. ⑤ 굴취시 야생일 경우에는 굴취품의 20%까지 가산할 수 있다. ⑥ 현장의 시공조건, 수목의 성상에 따라 기계사용이 불가피한 경우 별도 계상한다. ⑦ 굴취수목의 운반을 위하여 운반로를 개설하..
관목 굴취 및 단식 & 군식 표준품셈 관목 1. 굴취 [주] ① 본 품은 근원부에서 분지되어 다년생으로 자라는 관목수종에 적용한다. ② 본 품은 분 보호재(녹화마대, 녹화끈 등)를 활용하여 분을 보호하지 않은 상태로 굴취되는 작업을 기준한 것이다. ③ 나무높이가 1.5m를 초과할 때는 나무높이에 비례하여 할증할 수 있다. ④ 나무높이보다 수관폭이 더 클 때는 그 크기를 나무높이로 본다. ⑤ 굴취수목의 운반을 위하여 운반로를 개설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별도 계상한다. ⑥ 녹화마대, 녹화끈을 사용하여 분을 보호할 경우 ‘[공통부문] 4-3-2 굴취(나무 높이)’를 적용한다. ⑦ 굴취 시 야생일 경우에는 굴취품의 20%까지 가산할 수 있다. 2. 식재(단식(單植)) [주] ① 본 품은 근원부에서 분지되어 다년생으로 자라는 관목수종의 식재..
조경 잔디 및 초화류 식재 표준품셈 잔디 및 초화류 1. 잔디붙임 [주] ① 본 품은 재배잔디를 붙이는 기준이다. ② 홈파기, 뗏밥주기, 물주기 및 마무리 작업을 포함한다. ③ 식재 시 1회 기준의 물주기는 포함되어 있으며, 유지관리는 ‘[공통부문] 4-5 유지보수’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④ 줄떼는 10∼30㎝ 간격을 표준으로 한다. 2. 초류종자 살포(기계살포) [주] ① 본 품은 트럭에 종자살포기가 장착되어 살포하는 기준이다. ② 재료배합, 종자살포 작업을 포함한다. ③ 살수양생 및 객토가 필요한 때는 별도 계상한다. [참고자료] 초류종자 살포(기계살포) 재료량 3. 초화류 식재 [주] ① 본 품은 초화류 식재, 물주기 및 마무리를 포함한다. ② 특수화단(화문화단, 리본화단, 포석화단)은 20%까지 가산할 수 있다. ③ 식재 시 1회..
벌개제근 개발행위 공사 시작 벌개제근 벌개제근 伐開除根 건설 땅에 구멍을 파거나 흙을 쌓는 공사를 할 때 땅 위의 풀, 나무뿌리 따위를 불도저 같은 장비를 이용하여 미리 제거하는 일. 토공의 경우 미리 지표에 있는 나무 뿌리, 초목 등을 불도저나 레이크 도저로 이용하여 제거하는 것. 1. 벌목 [주] ① 본 품은 인력과 장비에 의한 벌목작업 기준이며, 나무높이는 평균높이로 한다. ② 본 품은 나무베기, 잔가지 정리, 집재 및 반출을 위한 정리작업을 포함한다. ③ 장비의 규격은 작업여건(작업범위, 위치 등)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④ 위험지역(가옥주변, 기존도로 인접구간 등)의 수목은 장비를 추가 반영 할 수 있다.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엔진톱, 톱날, 휘발유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10%로 계상한다. 2. 뿌리뽑기 [주]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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