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분류 전체보기410 절토 및 성토 부대공 절토부대공 1. 절토면 고르기 [주] 본 품은 굴삭기를 사용한 절토 비탈면의 고르기 기준이다. 2. 암반청소 [주] ① 본 품은 압력살수에 의한 기초 바닥면 청소 기준이다. ② 본 품은 면 고르기(기계 및 인력), 살수, 청소 작업을 포함한다. ③ 물공급을 위한 살수차는 별도 계상한다. 성토부대공 1. 성토면 고르기 [주] ① 본 품은 하천제방, 램프 등 성토 비탈면의 고르기 기준이다. ② 본 품은 점토, 점질토, 모래, 사질토 기준이다. 2. 식재면 고르기 [주] ① 본 품은 부토 및 면고르기가 완료된 상태에서 인력으로 잔돌제거 등 식재면을 정비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식재면고르기가 필요한 공종에 별도 계상한다. 3. 암성토 [주] ① 본 품은 도로 노체 형성을 위한 암버럭 다짐두께 60㎝ 기준이다.. 기초지정 - 되메우기 및 뒤채움 1. 인력 흙 다지기 [주] ① 본 품은 흐트러진 상태의 흙 두께를 깔아서 다져진 상태의 토량 기준이다. ② 모래밭은 적용되지 않는다. ③ 흙고르기를 포함한다. ④ 살수(撒水) 품은 물의 운반거리에 따라 별도 가산한다. ⑤ 기계(유압식 진동 콤펙터 등) 병용 시 본 품의 20%를 감할 수 있다. 2. 기초다짐 및 뒤채움(소형장비) [주] ① 본 품은 소형 다짐장비를 사용한 구조물 뒤채움 기준이다. ② 본 품은 포설 및 고르기, 다짐 작업을 포함한다. ③ 투입장비는 작업여건에 따라 장비조합을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④ 지지력 시험은 별도 계상한다. 3. 기초다짐 및 뒤채움(대형장비) [주] ① 본 품은 대형 다짐장비를 사용한 구조물 뒤채움 기준이다. ② 본 품은 포설 및 고르기, 다짐 작업을 포함한다... 암발파 굴착 및 인력 터파기 [암파쇄] 토공사 굴착 1. 적용기준 1. 굴착작업은 작업조건, 굴착량 등에 따라 기계굴착과 인력굴착의 공사비를 비교 검토하여 적정 시공방법을 선정하여야 한다. 2. 기계굴착은 제8장 건설기계에 의하고, 공사비 비교시 기계굴착이 비경제적인 협소지역이나 넓은 지역이라도 굴착기계를 투입할 수 없는 특수한 여건의 지역은 인력으로 설계할 수 있다. 2. 인력굴착(토사) [주] ① 본 품은 자연상태 토사를 기준한 것이며, 깊이 1m이하의 인력에 의한 구조물 터파기 또는 흙깎기 등에 적용한다. ② 본 품은 면고르기가 포함된 것이며, 호박돌 섞인 토사 품에는 발파품을 인력품으로 환산한 것도 포함되어 있다. ③ 흙막기 및 물푸기 품은 별도 계상한다. ④ 용수가 있는 곳은 본 품의 50%까지 가산할 수 있다. ⑤ 주위에 장애물(가.. 현장 세륜기 설치 및 슬러지 제거 [보양과 정리] 현장관리 1. 건축물보양 [주] ① 재료의 손율은 100%이다. ② 부직포는 신품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③ ‘석재면 보양에 있어서 벽면은 잔다듬까지, 바닥면은 정다듬까지는 보양을 고려하지 않는다. ④ 바닥 석재면 보양시는 하드롱지 대신 톱밥으로 한다. ⑤ 보양이란 시공부분의 경화를 돕는 일과 파손이나 오염(汚染)을 방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일이며 안전하다고 인정될 때 철거하는 것 까지를 포함한다. ⑥ 보양법의 표준은 다음과 같다. 2. 건축물 현장정리 [주] ① 본 품은 공사 중 옥내외의 청소와 준공시 청소 및 뒷정리까지 포함된 것이다. ② 청소용 소모품은 별도 계상할 수 있다. 3. 비산먼지 발생 억제를 위한 살수 [주] ① 본 품은 공사현장의 비산먼지 발생억제를 위하여 물탱크(살수차)로 살수하는 품.. 낙하물 방지망 [방호시설] 방호시설 1. 낙하물 방지망 설치 및 해체 [주] ① 본 품은 비계 외부에 강관을 사용한 낙하물방지망(수평방향 3m이하) 설치 및 해체작업을 기준한 것이다. ②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동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③ 타워크레인 또는 크레인이 필요한 경우 기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 ④ 재료량은 다음을 참고하며, 강관 및 부속철물의 손율은 ‘[공통부문] 2-2-4 구조물비계’를 따른다. 2. 플라잉넷 설치 및 해체 [주] ① 본 품은 구조체 외부에 사다리를 사용한 낙하물방지망(수평방향 3m이하) 설치 및 해체작업을 기준한 것이다. ②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동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③ 재료량은 다음을 참고하며, 강관 및 부속철물의 손율은 ‘[공통부문] 2-2-4.. 강관비계, 시스템비계, 말비계, 브라켓 설치 해체 비계 1. 강관비계 설치 및 해체 [주] ① 본 품은 쌍줄비계의 설치 및 해체작업을 기준한 것이다. ② 본 품은 비계(발판 및 이동용 내부계단) 설치, 해체 작업이 포함되어 있다. ③ 높이 30m 초과 시 비계설치, 해체 및 비계안전 보강재 설치 품은 별도 계상한다. ④ 가설계단 및 방호시설은 별도 계상한다.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동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⑥ 재료량은 설계수량을 적용한다. ⑦ 손율은‘[공통부문] 2-2-4 구조물비계’를 따른다. 2. 시스템비계 설치 및 해체 [주] ① 본 품은 시스템비계(연결핀 조립)의 설치 및 해체작업을 기준한 것이다. ② 본 품은 비계(발판 및 내부계단 포함) 설치, 해체 작업이 포함되어 있다. ③ 높이 30m 초과 시 비계설치, 해체 .. 이전 1 ··· 51 52 53 54 55 56 57 ··· 69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