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체 글410 고장력 볼트 본조임 강재 ton당 표준품셈 고장력 볼트 본조임 (강재 ton당) 구분 단위 30본/t 미만 50본/t 미만 70본/t 미만 90본/t 미만 110본/t 미만 110본/t 이상 철골공 특별인부 인 인 0.43 0.12 0.52 0.14 0.59 0.16 0.66 0.18 0.72 0.20 0.74 0.20 [주] ① 본 품은 철골세우기 완료 후 볼트 조임을 완료하는 작업을 기준한 것이다. ② 본 품은 고장력 볼트의 본조임 및 조임검사가 포함된 것이다.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기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④ 본 품은 철골설계수량 300ton 미만을 표준으로 한 것이며 300ton 이상인 고장력 볼트 본조임은 다음의 보정치를 적용한다. ※ 볼트본조임비=표준단가×K 보정계수 K=a(고장력 볼트조임 보정계수) 철골 세우기 장비의 작업능력 품셈 기준 철골세우기 장비의 작업능력 철골세우기중기 철골건물의 종류 1일 처리능력(ton) 크레인 (무한궤도/타이어) 창고소규모건물, 공장대규모건물, 트러스, 거더류 15 기둥, 크레인거더 25 기타 8 타워크레인 트럭탑재형 크레인 고층물 15 소규모건물 10 [주] ① 부재의 단위중량에 대한 작업량 및 작업여건에 따라 처리능력을 별도로 결정할 수 있다. ② 철골세우기 장비의 손료산정기준에 적용한다. ③ 장비규격은 작업여건(작업범위, 위치 등)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현장 철골세우기 2022년 표준품셈 기준 철골세우기 1. 현장세우기 (ton당) 구분 규격 단위 6층 미만 20층 미만 30층 미만 40층 미만 40층 이상 철골공 비계공 특별인부 인 인 인 0.33 0.14 0.07 0.44 0.18 0.09 0.52 0.22 0.11 0.59 0.24 0.12 0.65 0.27 0.14 [주] ① 본 품은 가공이 완료된 상태의 철골을 현장에 설치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철골 세우기, 가조임 및 변형잡기를 포함한다. ③ 타워크레인의 가설・이동・해체에 소요되는 품은 별도 계상한다. ④ 자재의 진출입이 어렵고, 작업공간이 협소한 현장(도심지 등)에서는 본 품의 20%를 할증하여 적용 할 수 있다. ⑤ 재료량은 다음을 참고하여 적용한다. (ton당) 구분 규격 단위 수량 비고 보통볼트 가조임 본 20.0 손율 .. 토사, 흙막이, 거푸집 동바리 붕괴로 인한 최근 3년간 71명 사망 토사, 흙막이, 거푸집 동바리 붕괴 1. 지반붕괴 지반 안전성 확보 1.지반의 붕괴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반을 안전한 경사로 하고 빗물이나 지하수 등을 배제하고 적절히 지보공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 2.급작스런 지하수위 상승 등 지반의 변화가 있을 경우 전문가 검토를 통해 안전을 확보한다. 취약시기 대비 3.동절기, 해빙기, 장마철 등 취약시기에 대비하여 안전계획을 수립한다. * 동절기: 지반의 동결·팽창에 따른 비탈면, 흙막이 구조물 붕괴 * 해빙기: 동결된 지반이 융해되어 침하되면서 구조물을 약화시켜 붕괴 * 장마철: 지속적인 강우로 토압이 증가하여 흙막이 등 지반 붕괴 2. 굴착사면 ▸(사면 및 암반) 굴착 사면의 적정 기울기를 준수하지 않고 작업 중 토사가 무너지면서 사면 및 암반.. 낙하물 물체에 맞음 (최근 3년간 91명 사망) 안전점검 확인 중량물 및 낙하물 안전점검 확인 A. 중량물 및 슬링 · 훅 인양작업 중 이탈하는 인양물(중량물) 및 슬링 · 훅 등에 맞아 사망 1. 중량물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지휘하도록 조치한다. (추락·낙하·전도·협착·붕괴위험 예방대책) 비·눈·바람 또는 그 밖의 기상상태가 불안정한 경우 중량물 인양 작업을 중지한다. 중량물 인양작업 구간은 미리 작업자의 출입을 통제하여 인양중인 하물이 작업자의 머리 위로 통과하지 않도록 조치한다. 양중기로 철근을 운반할 경우에는 두 군데 이상 묶어서 수평으로 운반한다. 2. 슬링, 훅 와이어로프 등이 훅으로부터 벗겨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훅 해지장치의 설치여부를 확인한다 달기구의 최대 허용하중 등의 표식이 견고하게 .. 추락 떨어짐 (작업발판 · 비계) 최근 3년간 791명 사망 비계 · 작업발판 비계 및 작업발판을 설치하지 않고 고소작업 중 추락하여 사망 개구부 개구부 덮개 미설치, 단부 안전난간 미설치 등으로 이동, 작업 중 추락 · 사망 1. 보호구 착용 모든 작업자는 언제나 안전모·안전대 등 보호구를 착용한다. 2. 추락방지설비 추락 위험이 있는 모든 장소(개구부, 단부,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 등)에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를 설치하고, 난간 등의 설치가 어려운 경우 추락방호망을 설치한다. 임시로 난간 등을 해체하거나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 작업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한다. 작업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게 하는 경우,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고 작업 시작 전 설비의 이상 유무를 점검한다. 3. 작업 발판 및 비계 강관비계보다 시스템비계를.. 건설현장 위험요인 자율점검 확인하고 만능점검표 만들어볼까? 건설현장의 위험요인 경영자 리더십, 근로자 참여, 평가 및 개선 등의 최종목표는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제거‧대체하거나 효과적으로 통제하는 것입니다. 「건설업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자율점검표」에서는 건축공사에 있어 예상되는 ① 주요 사고유형별 위험요인, ② 주요 건설기계‧장비별 위험요인, ③ 주요 작업별 위험요인, ④ 주요 공정별 위험요인이 적절하게 관리하고 있는지 여부를 본사 안전전담조직 또는 현장의 관리자가 확인할 수 있는 점검표를 제시합니다. 그러나 건설현장은 작업자가 수시로 변하고, 대부분의 작업이 한시적이고 유동적이며, 자연환경에 노출된 채로 작업해야 하기에모든 건설현장의 위험요인을 점검할 수 있는 `만능 점검표`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건설업에서는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제거‧대체 및 통제.. 기술개발의 종합평가 (Technology Assessment) Technology Assessment(기술개발의 종합평가) 1. Technology Assessment (1) 새로운 기술개발을 하는 경우에 그 개발과정 및 결과가 사회나 환경에 미치는 위험성 및 악영향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평가하여 기술개발로 인해 사회·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을 말한다. (2) Assessment 란 설비나 제품의 설계, 제조, 사용에 있어서 기술적, 관리적 측면에 대하여 종합적인 안전성을 사전에 평가하여 개선책을 시정하는 것을 말한다. 2. T.A (Technology Assessment)의 5단계 (1) 제1단계 : 사회적 복리 기여도 - 기술 개발이 사회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 검토 (2) 제2단계 : 실현 가능성 - 기술의 잠재능력을 명확히 하여 실용화를 촉진.. 이전 1 ··· 10 11 12 13 14 15 16 ··· 52 다음 반응형